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6-26 | 2014가합1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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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 원고 A이 2013. 7. 17. 피고 D을 대리하여 해당 사안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해당 사안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대출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A은 피고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을 전담하였으나, 피고 D은 연대보증 외에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음.
- 피고 D이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원고 A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 A이 실질주주이므로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은 피고 D에게 해당 사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해당 사안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2014가합105033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함.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84,1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9. 5. 1.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일체를 42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9. 5. 1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함. 2009. 5. 11.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25,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원고 A과 피고 D이 각 8,333주, 원고 B가 8,334주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2012. 9. 3. 원고 B가 8,334주, 피고 D이 16,666주의 주주로 각 기재 됨. 원고 B는 2014. 5. 21. 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334주를 매매대금 83,34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4. 6. 2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2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됨.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함. 피고 C은 2014. 6. 7.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0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함. 피고 C은 2014. 6. 8. 원고 B의 집에서 원고 B를 폭행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함. 피고 C은 위 명예훼손 및 폭행에 관하여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법리 음.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판정 요지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함.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84,1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9. 5. 1.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일체를 42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9. 5. 1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함. 2009. 5. 11.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25,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원고 A과 피고 D이 각 8,333주, 원고 B가 8,334주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2012. 9. 3. 원고 B가 8,334주, 피고 D이 16,666주의 주주로 각 기재 됨. 원고 B는 2014. 5. 21. 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334주를 매매대금 83,34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4. 6. 2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2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됨.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함. 피고 C은 2014. 6. 7.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0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함. 피고 C은 2014. 6. 8. 원고 B의 집에서 원고 B를 폭행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함. 피고 C은 위 명예훼손 및 폭행에 관하여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음.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3. 7. 17. 피고 D을 대리하여 해당 사안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해당 사안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함.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84,1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9. 5. 1.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일체를 42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9. 5. 1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함. 2009. 5. 11.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25,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원고 A과 피고 D이 각 8,333주, 원고 B가 8,334주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2012. 9. 3. 원고 B가 8,334주, 피고 D이 16,666주의 주주로 각 기재 됨. 원고 B는 2014. 5. 21. 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334주를 매매대금 83,34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4. 6. 2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2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됨.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함. 피고 C은 2014. 6. 7.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0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함. 피고 C은 2014. 6. 8. 원고 B의 집에서 원고 B를 폭행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함. 피고 C은 위 명예훼손 및 폭행에 관하여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법리 음.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05033 판정일 2015.06.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판단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3. 7. 17. 피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대출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피고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을 전담하였으나, 피고 D은 연대보증 외에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 음. 피고 D이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원고 A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 A이 실질주주이므로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결론 함.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 임.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주권발행 전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 A에게 복귀되었고, 피고 D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 음.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리 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판단 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기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 A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A이 2010. 8.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9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고 D이 소지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D이 등기필증을 소지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차임 수령, 대출금 변제 등이 피고 D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 D이 원고들에게 통장계좌로 수령한 차임의 일부를 송금하는 등 관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A의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합계 247,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부모인 원고들이 향후 상속세 등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고, 피고 D 역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2007. 1. 1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D이 나이 늦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 D의 사이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원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은 피고 D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증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존속상해,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기) 법리 함.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 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판단 존속상해 및 명예훼손 됨. 피고 C은 이 사건 존속상해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공갈미수 및 사기 함.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위 공갈미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공갈미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 범위 원고 A (명예훼손 위자료) 함. 원고 B (존속상해, 명예훼손 치료비 및 위자료) 치료비 됨. 그러나 심혈관센터 치료비는 원고 B가 고령인 점, 심혈관질환이 퇴행성 질환이고 정신적 충격 등으로 갑자기 생기기 어려운 점,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는 치료기간이 장기간이고, 명예훼손이 종료되었던 점, 원고 B가 고령인 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노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60%만 손해액으로 인정 함. 따라서 피고 C이 배상할 치료비는 합계 2,584,132원 임. 위자료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대출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피고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을 전담하였으나, 피고 D은 연대보증 외에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 음. 피고 D이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원고 A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 A이 실질주주이므로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함. 해당 사안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판단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3. 7. 17. 피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대출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피고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을 전담하였으나, 피고 D은 연대보증 외에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 음. 피고 D이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원고 A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 A이 실질주주이므로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결론 함.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 임.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주권발행 전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 A에게 복귀되었고, 피고 D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 음.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리 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판단 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기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 A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A이 2010. 8.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9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고 D이 소지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D이 등기필증을 소지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차임 수령, 대출금 변제 등이 피고 D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 D이 원고들에게 통장계좌로 수령한 차임의 일부를 송금하는 등 관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A의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합계 247,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부모인 원고들이 향후 상속세 등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고, 피고 D 역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2007. 1. 1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D이 나이 늦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 D의 사이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원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은 피고 D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증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존속상해,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기) 법리 함.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 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판단 존속상해 및 명예훼손 됨. 피고 C은 이 사건 존속상해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공갈미수 및 사기 함.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위 공갈미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공갈미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 범위 원고 A (명예훼손 위자료) 함. 원고 B (존속상해, 명예훼손 치료비 및 위자료) 치료비 됨. 그러나 심혈관센터 치료비는 원고 B가 고령인 점, 심혈관질환이 퇴행성 질환이고 정신적 충격 등으로 갑자기 생기기 어려운 점,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는 치료기간이 장기간이고, 명예훼손이 종료되었던 점, 원고 B가 고령인 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노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60%만 손해액으로 인정 함. 따라서 피고 C이 배상할 치료비는 합계 2,584,132원 임. 위자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4가합105033 | 서울동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함.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84,1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9. 5. 1.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일체를 42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9. 5. 1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함. 2009. 5. 11.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25,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원고 A과 피고 D이 각 8,333주, 원고 B가 8,334주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2012. 9. 3. 원고 B가 8,334주, 피고 D이 16,666주의 주주로 각 기재 됨. 원고 B는 2014. 5. 21. 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334주를 매매대금 83,34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4. 6. 2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2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됨.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함. 피고 C은 2014. 6. 7.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0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함. 피고 C은 2014. 6. 8. 원고 B의 집에서 원고 B를 폭행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함. 피고 C은 위 명예훼손 및 폭행에 관하여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법리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 음.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판정 요지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함.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84,1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9. 5. 1.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일체를 42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9. 5. 1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함. 2009. 5. 11.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25,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원고 A과 피고 D이 각 8,333주, 원고 B가 8,334주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2012. 9. 3. 원고 B가 8,334주, 피고 D이 16,666주의 주주로 각 기재 됨. 원고 B는 2014. 5. 21. 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334주를 매매대금 83,34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4. 6. 2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2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됨.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함. 피고 C은 2014. 6. 7.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0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함. 피고 C은 2014. 6. 8. 원고 B의 집에서 원고 B를 폭행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함. 피고 C은 위 명예훼손 및 폭행에 관하여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 음.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판단: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3. 7. 17. 피고 D을 대리하여 해당 사안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해당 사안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판정 상세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함. 피고 C은 원고 A에게 2,000,000원, 원고 B에게 5,584,1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 A은 2009. 5. 1. 피고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 및 태양광 발전소 사업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일체를 420,000,000원에 양수하고, 2009. 5. 11.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함. 2009. 5. 11.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피고 D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 함.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25,000주였고, 주주명부상 원고 A과 피고 D이 각 8,333주, 원고 B가 8,334주의 주주로 기재되었고, 2012. 9. 3. 원고 B가 8,334주, 피고 D이 16,666주의 주주로 각 기재 됨. 원고 B는 2014. 5. 21. 피고 D에게 자신 명의의 피고 회사 주식 8,334주를 매매대금 83,340,000원으로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14. 6. 20.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식 전부(25,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 됨.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 함. 피고 C은 2014. 6. 7.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0회에 걸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 함. 피고 C은 2014. 6. 8. 원고 B의 집에서 원고 B를 폭행하여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새끼손가락 폐쇄성 골절상을 가 함. 피고 C은 위 명예훼손 및 폭행에 관하여 2015. 2. 5.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식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 의무 법리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 음.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05033 판정일 2015.06.26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판단 :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3. 7. 17. 피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대출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피고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을 전담하였으나, 피고 D은 연대보증 외에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 음. 피고 D이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원고 A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 A이 실질주주이므로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결론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 임.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주권발행 전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 A에게 복귀되었고, 피고 D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 음.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리 :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판단 : 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기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 A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A이 2010. 8.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9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고 D이 소지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D이 등기필증을 소지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차임 수령, 대출금 변제 등이 피고 D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 D이 원고들에게 통장계좌로 수령한 차임의 일부를 송금하는 등 관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A의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합계 247,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부모인 원고들이 향후 상속세 등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고, 피고 D 역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2007. 1. 1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D이 나이 늦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 D의 사이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원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은 피고 D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증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존속상해,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기) 법리 :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 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판단 : 존속상해 및 명예훼손 : 피고 C이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C은 이 사건 존속상해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공갈미수 및 사기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고 회사의 소유권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나, 원고 A을 기망하여 골드바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위 공갈미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공갈미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 범위 : 원고 A (명예훼손 위자료) : 원고 A과 피고 C의 관계, 명예훼손의 내용·방법·횟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000원으로 정 함. 원고 B (존속상해, 명예훼손 치료비 및 위자료) : 치료비 : 성형외과 치료비 618,190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심혈관질환 관련 비용 제외)는 이 사건 존속상해, 명예훼손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그러나 심혈관센터 치료비는 원고 B가 고령인 점, 심혈관질환이 퇴행성 질환이고 정신적 충격 등으로 갑자기 생기기 어려운 점,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는 치료기간이 장기간이고, 명예훼손이 종료되었던 점, 원고 B가 고령인 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노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60%만 손해액으로 인정 함. 따라서 피고 C이 배상할 치료비는 합계 2,584,132원 임. 위자료 : 원고 B와 피고 C의 관계, 명예훼손의 내용·방법·횟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대출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피고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을 전담하였으나, 피고 D은 연대보증 외에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 음. 피고 D이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원고 A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 A이 실질주주이므로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은 피고 D에게 해당 사안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해당 사안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함.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판단 : 원고 A이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자신의 돈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원고 A이 2013. 7. 17. 피고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였고, 피고 D이 이에 대해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관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 임. 피고 D이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대출요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인이 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은 피고 회사 인수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경영을 전담하였으나, 피고 D은 연대보증 외에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 음. 피고 D이 주주명부에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된 후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원고 A을 해임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법원에서 원고 A이 실질주주이므로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결론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 A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 임.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주권발행 전인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은 원고 A에게 복귀되었고, 피고 D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 음. 나아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의 주주명의를 원고 A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부동산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리 :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 음.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판단 : 원고 A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매매대금, 중개수수료, 등기이전비용을 모두 부담한 사실,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 원고 A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A이 2010. 8. 17.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97,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피고 D이 소지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 D이 등기필증을 소지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차임 수령, 대출금 변제 등이 피고 D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 D이 원고들에게 통장계좌로 수령한 차임의 일부를 송금하는 등 관리를 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원고 A의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합계 247,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에서 "부모인 원고들이 향후 상속세 등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고, 피고 D 역시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2007. 1. 12.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D이 나이 늦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재산을 증여할 이유가 있는 점, 원고들과 피고 D의 사이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당시 원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은 피고 D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증여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결론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A과 피고 D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존속상해, 명예훼손, 공갈미수, 사기) 법리 :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 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판단 : 존속상해 및 명예훼손 : 피고 C이 원고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 C은 이 사건 존속상해 및 명예훼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공갈미수 및 사기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들을 폭행, 협박하여 피고 회사의 소유권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나, 원고 A을 기망하여 골드바 구입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 C을 상대로 위 공갈미수 및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들의 공갈미수,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 음. 손해배상 범위 : 원고 A (명예훼손 위자료) : 원고 A과 피고 C의 관계, 명예훼손의 내용·방법·횟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000원으로 정 함. 원고 B (존속상해, 명예훼손 치료비 및 위자료) : 치료비 : 성형외과 치료비 618,190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심혈관질환 관련 비용 제외)는 이 사건 존속상해, 명예훼손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그러나 심혈관센터 치료비는 원고 B가 고령인 점, 심혈관질환이 퇴행성 질환이고 정신적 충격 등으로 갑자기 생기기 어려운 점,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는 치료기간이 장기간이고, 명예훼손이 종료되었던 점, 원고 B가 고령인 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노년기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 점 등을 고려하여 60%만 손해액으로 인정 함. 따라서 피고 C이 배상할 치료비는 합계 2,584,132원 임. 위자료 : 원고 B와 피고 C의 관계, 명예훼손의 내용·방법·횟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