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18-08-28 | 2018구합5109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51094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구합51094 판결 징계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8-08-28 | 2018구합51094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징계 성희롱 가해자 성희롱 2차피해 성희롱 신고 성희롱 예방 성적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들은 M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임.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5. 18. 원고들에게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 N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M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임. -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5. 18. 원고들에게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 N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처분함. - 원고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시 "원고들이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만 제시하고 구체적 행위는 제시하지 않음. -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의 실태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조사 및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은 원고 G, J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A, D의 경우 심하지 않은 욕설과 제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원고들을 성희롱하였기 때문이므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 D, G, J가 원고 A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을 따돌린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사유 기재 행위의 존재 여부 - 피해학생은 2018. 4. 27. '원고들이 제1 내지 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면증언함. - 피해학생의 진술·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 A, D, G이 일부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하였고, 일부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 A은 제1, 2, 7, 8 처분사유 기재 욕설 또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원고 A, D는 제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원고 G은 제1, 2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함. - 일부 학생들은 제2, 6, 9, 10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함. 2. 원고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A은 2017년부터 2018년 4월 중순까지 피해학생에게 물을 뿌리고, 책상을 다른 반 교실에 가져다 두며,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학생의 친구에게 '피해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며, 다른 학생과 피해학생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함. - 원고 D는 원고 A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학생의 책상을 다른 반 교실에 가져다 두었으며, 원고 D, G, J는 원고 A과 함께 다른 여학생과 말다툼을 한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함. - 원고 D, G, J는 원고 A과 어울려 다니며 원고 A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할 때 함께 웃거나 이를 거들었으며, 피해학생이 일관되게 '원고 G이 원고 A의 공격을 유도하였고, 원고 D, J는 원고 A의 피해학생에 대한 공격을 보고 웃으며 즐겼다. 원고들 중 한두 명만 있을 때는 덜 한데 원고 A을 비롯한 서너 명이 모이면 원고 A이 주도하여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행위는 방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행위를 방조한 것에 이름. - 피해학생은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 3.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들은 피해학생의 성희롱(몰래 촬영, 인공눈물 요청, 손거울로 훔쳐보기, 마스크 올려두기, 다리 쳐다보기, 성적인 눈빛)으로부터 원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형법 제20조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해학생 측의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피해학생의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가해학생의 일부 인정 사실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함. - 특히, 가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학생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 등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었음을 들어 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또한, 가해행위의 지속성, 집단성, 피해학생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결여되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방어적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51094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18. 8. 28. 선고 2018구합51094 판결 징계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18-08-28 | 2018구합51094 dismissed 법원 판례 성희롱 가해자 징계 성희롱 가해자 성희롱 2차피해 성희롱 신고 성희롱 예방 성적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들은 M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임.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5. 18. 원고들에게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 N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M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들임. - 피고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5. 18. 원고들에게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 N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처분함. - 원고 A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 15시간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함.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시 "원고들이 2017학년도, 2018학년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M고등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 및 따돌림을 행사하였다"는 사유만 제시하고 구체적 행위는 제시하지 않음. -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의 실태조사 및 자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진술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조사 및 심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됨. - 원고들은 원고 G, J의 경우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 A, D의 경우 심하지 않은 욕설과 제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으나, 이는 피해학생이 원고들을 성희롱하였기 때문이므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원고 D, G, J가 원고 A에 동조하여 피해학생을 따돌린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사유 기재 행위의 존재 여부 - 법리: 피해학생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증언, 일부 원고들의 행위 인정,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은 2018. 4. 27. '원고들이 제1 내지 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면증언함. - 피해학생의 진술·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원고 A, D, G이 일부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하였고, 일부 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 원고 A은 제1, 2, 7, 8 처분사유 기재 욕설 또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원고 A, D는 제10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원고 G은 제1, 2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인정함. - 일부 학생들은 제2, 6, 9, 10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함. - 원고 G, J의 제11 처분사유 기재 행위는 인정되지 않음: 피해학생의 진술서에는 원고 A, G, J가 제11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학생의 서면증언에 따르면 원고 A이 2018. 4. 13. 무렵 O에게 거짓말하여 O가 피해학생을 찾아와 화를 냈다고 진술하여, 제11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원고 A으로 판단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 외에 원고 G, J가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들은 원고 G, J의 제11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처분사유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2. 원고들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에 따라 '학교폭력', '따돌림', '가해학생'의 정의를 적용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2: '따돌림'을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함.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으로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17년부터 2018년 4월 중순까지 피해학생에게 물을 뿌리고, 책상을 다른 반 교실에 가져다 두며,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학생의 친구에게 '피해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며, 다른 학생과 피해학생 사이를 이간질하는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함. - 원고 D는 원고 A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학생의 책상을 다른 반 교실에 가져다 두었으며, 원고 D, G, J는 원고 A과 함께 다른 여학생과 말다툼을 한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함. - 원고 D, G, J는 원고 A과 어울려 다니며 원고 A이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할 때 함께 웃거나 이를 거들었으며, 피해학생이 일관되게 '원고 G이 원고 A의 공격을 유도하였고, 원고 D, J는 원고 A의 피해학생에 대한 공격을 보고 웃으며 즐겼다. 원고들 중 한두 명만 있을 때는 덜 한데 원고 A을 비롯한 서너 명이 모이면 원고 A이 주도하여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 원고들의 행위는 방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 A의 행위를 방조한 것에 이름. - 피해학생은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 결론: 앞서 인정된 원고들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따돌림'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호의2, 제3호 3. 원고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이러한 법리는 징계책임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해학생의 성희롱(몰래 촬영, 인공눈물 요청, 손거울로 훔쳐보기, 마스크 올려두기, 다리 쳐다보기, 성적인 눈빛)으로부터 원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 피해학생의 성희롱 행위 인정 부족: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해학생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정당행위 요건 불충족: 설령 피해학생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보충성 결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는 '성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되므로, 원고들로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기에 앞서 피해학생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었음. 따라서 원고들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가한 행위가 피해학생의 성희롱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음. -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 결여: 원고들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행위에는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음. - 긴급성 결여: 원고들이 피해학생과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음에도 피해학생의 교실에 들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피해학생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등 먼저 공격을 가한 점, 원고 A이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피해학생의 친구에게 '피해학생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하거나 피해학생에 대한 거짓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행위가 피해학생의 성희롱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음. - 결론: 원고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991 판결 - 형법 제20조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가해학생 측의 정당행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피해학생의 진술 및 증언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고, 가해학생의 일부 인정 사실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함. - 특히, 가해학생 측이 주장하는 피해학생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신고 등 다른 합법적인 수단이 있었음을 들어 정당행위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또한, 가해행위의 지속성, 집단성, 피해학생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 및 법익 균형성이 결여되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의 방어적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시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