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5-04-03 | 2014가합10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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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음.
- 판단:
- 징계시효 기산점: 근로자가 금품을 제공하고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한 날(2007. 11. 24. 및 2010. 11. 27.)부터 각 징계시효가 진행됨. 회사가 비위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징계시효 기간: 피고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금품 수수에 관한 징계시효(5년)가 적용됨.
-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징계사유 1(2007. 11. 24.자 비위)은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의결 요구 당시 이미 도과됨.
- 징계사유 2(2010. 11. 27.자 비위)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의결 요구 당시 도과되지 않음.
- 회사가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2004. 0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양정의
2014가합104174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기업 직원의 승진시험 비위 관련 파면처분 및 인사발령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3급 승진 인사발령 취소는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임. 원고는 1995. 6. 10. 피고에 채용되어 2011. 1. 25. 3급으로 승진 함. 피고는 2014. 2. 3. 원고가 3급 승진시험에서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의결을 요구 함.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2. 14.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고, 2011. 1. 21.자 3급 채용 인사발령을 취소 함. 원고는 업무방해죄 및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 취소의 무효 여부 법리: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그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 음. 판단: 원고의 3급 승진 인사발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따라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징계처분 중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징계권자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언론 보도 등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가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고 언론에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더라도,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판정 요지 공기업 직원의 승진시험 비위 관련 파면처분 및 인사발령 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3급 승진 인사발령 취소는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징계처분인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파면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 임. 근로자는 1995. 6. 10. 회사에 채용되어 2011. 1. 25. 3급으로 승진 함. 회사는 2014. 2. 3. 근로자가 3급 승진시험에서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고 금품을 제공하여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의결을 요구 함. 회사의 고등인사위원회는 2014. 2. 14.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문화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근로자를 파면하고, 2011. 1. 21.자 3급 채용 인사발령을 취소 함.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및 배임증재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발령 취소의 무효 여부 법리: 당연무효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는 것은 그 인사발령이 처음부터 무효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 음. 판단: 근로자의 3급 승진 인사발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한 시험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따라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징계처분 중 '강등'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징계권자가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언론 보도 등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판단: 회사가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받고 언론에 중징계 방침을 발표했더라도,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 음.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법리: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회사의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판단: 징계시효 기산점: 근로자가 금품을 제공하고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한 날(2007. 11. 24. 및 2010. 11. 27.)부터 각 징계시효가 진행 됨. 회사가 비위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4가합104174 판정일 2015.04.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음.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법리: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비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함. 피고의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 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판단: 징계시효 기산점: 원고가 금품을 제공하고 3급 승진시험에 응시한 날(2007. 11. 24. 및 2010. 11. 27.)부터 각 징계시효가 진행 됨. 피고가 비위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징계시효 기간: 피고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비위행위는 금품 수수에 관한 징계시효(5년)가 적용 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징계사유 1(2007. 11. 24.자 비위)은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의결 요구 당시 이미 도과 됨. 징계사유 2(2010. 11. 27.자 비위)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의결 요구 당시 도과되지 않 음. 피고가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4. 0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심 함. 피고의 승진 심사의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한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주었으며, 공기업인 피고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손상시 킴. 피고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는 이에 부합 함. 사장 표창 등은 임의적 경감사유이며, 금품 및 향응 수수 시에는 징계를 경감할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상급자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고의의 범죄행위이므로 상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묻기 어려 움.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사유 1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기업 직원의 승진시험 비위행위에 대한 파면처분 및 인사발령 취소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인사발령 취소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징계가 아닌 무효 통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금품 수수'의 의미를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로 넓게 해석하고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공기업의 청렴성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를 강조 함.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비위행위의 전반적인 심각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공기업 직원의 비위행위가 조직의 명예와 위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내부 규정상의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공공기관의 엄격한 윤리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음. 징계시효 기간: 피고 인사규정 제52조의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금품 수수에 관한 징계시효(5년)가 적용 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징계사유 1(2007. 11. 24.자 비위)은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의결 요구 당시 이미 도과 됨. 징계사유 2(2010. 11. 27.자 비위)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어 징계의결 요구 당시 도과되지 않 음. 회사가 비위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1헌바226 결정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4. 0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해당 사안 파면처분의 무효 여부 (징계양정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