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2-05-26 | 2019헌바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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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제고, 높은 도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것으로,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합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신분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책임이 요구됨.
-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품위손상행위도 국민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 사유만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움.
- 징계양형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시·도경찰청장의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 품위유지의무가 복무규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춤.
- 법익의 균형성: 청원경찰의 행동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청원경찰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춤.
- 결론: 해당 사안 품위손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11. 10. 25. 2011헌마85
-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 헌재 2016. 2. 25. 2013헌바435
심판대상조항(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 법리: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시 입법자가 법률로써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규율해야 함을 의미함.
-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징계의 절차나 효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징계의 절차나 효력
2019헌바530 | 헌법재판소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품위손상조항) 및 같은 조 제3항(위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6. 1. 25. ○○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17. 11.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4조 제3호에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 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법리 :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 음. 판단 :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윤리·도덕성과 국민의 신뢰가 요구 됨. '품위'는 '청원경찰이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손상'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 가능 함.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행위라도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는 포함 됨. 특정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언행, 내부 평가, 국민 인식,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능 함. 따라서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판정 요지 청원경찰법상 품위손상 징계조항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품위손상조항) 및 같은 조 제3항(위임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6. 1. 25. ○○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17. 11.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4조 제3호에 규정한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정직 2월의 처분을 받 음. 청구인은 해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품위손상조항(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법리: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문언, 입법목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 음. 판단: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윤리·도덕성과 국민의 신뢰가 요구 됨. '품위'는 '청원경찰이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손상'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석 가능 함.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행위라도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는 포함 됨. 특정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언행, 내부 평가, 국민 인식,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가능 함. 따라서 해당 사안 품위손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해당 사안 품위손상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리: 기본권 제한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함. 판단: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제고, 높은 도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것으로,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합한 수단 임. 침해의 최소성: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신분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책임이 요구 됨.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품위손상행위도 국민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 사유만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 움. 징계양형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시·도경찰청장의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 음. 품위유지의무가 복무규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19헌바530 판정일 2022.05.2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청원경찰의 사회적 책임과 국민 신뢰 제고, 높은 도덕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를 위한 것으로,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합한 수단 임. 침해의 최소성 : 청원경찰은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 근로자보다 두터운 신분 보호를 받으므로 특별한 책임이 요구 됨.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의 품위손상행위도 국민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직무 관련 사유만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 움. 징계양형 단계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며, 시·도경찰청장의 통제장치도 마련되어 있 음. 품위유지의무가 복무규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 춤. 법익의 균형성 : 청원경찰의 행동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청원경찰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 춤. 결론 :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1. 10. 25. 2011헌마85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헌재 2016. 2. 25. 2013헌바435 심판대상조항(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리 :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시 입법자가 법률로써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규율해야 함을 의미 함.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징계의 절차나 효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음. 징계의 절차나 효력 등은 징계기관이나 징계권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반드시 법률에서 정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6. 6. 30. 2015헌바125등 심판대상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위임입법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판단 : 위임의 필요성 : 청원경찰의 근로관계는 사적 고용관계의 성격을 가지며, 징계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 특성 및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 됨. 예측가능성 :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나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보장을 받으므로, 징계절차 등이 국가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성격이 가미된 복합적 내용이 될 것을 예측 가능 함.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원경찰 징계도 유사한 절차를 거칠 것임을 예측 가능 함. 청원경찰의 임용 및 신분 변동에 관할 경찰서장 및 시·도경찰청장이 관여하므로, 징계 절차에도 이들의 개입을 예측 가능 함.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이 징계 종류를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직, 감봉, 견책의 효력을 고려할 때, 청원경찰의 징계 효력도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될 것을 예측 가능 함.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75조 헌재 2010. 2. 25. 2008헌바160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82조 경찰공무원법 제33조 검토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특수한 지위, 즉 사적 고용관계에 기반하면서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품위유지의무와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 음. 특히 '품위손상'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 입법목적, 용어의 사전적 의미, 법원의 법률해석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명확성원칙 위배 주장을 배척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또한, 징계절차 및 효력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청원경찰의 신분적 특성과 공무원 관련 법령의 유추 적용 가능성을 근거로 예측가능성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 음. 반대의견은 청원경찰의 기본적 사적 고용관계 성격과 공무원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서의 품위손상 징계가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 음. 이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을 보여 줌. 본 판결은 청원경찰의 공공성과 직무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징계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반면, 반대의견은 청원경찰의 사적 고용관계 성격을 더 중요하게 보아 기본권 제한의 과도함을 지적하고 있어,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엿볼 수 있음. 님.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 춤. 법익의 균형성: 청원경찰의 행동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청원경찰직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유지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갖 춤. 결론: 해당 사안 품위손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헌재 2011. 10. 25. 2011헌마85 헌재 2018. 1. 25. 2017헌가26 헌재 2016. 2. 25. 2013헌바435 심판대상조항(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법리: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시 입법자가 법률로써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규율해야 함을 의미 함.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징계의 절차나 효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 음. 징계의 절차나 효력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