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5-28 | 2020나6758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C: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에 '퇴사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서면 통지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의 존부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가 당심에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9. 5. 31.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31.로 봄이 타당함.
- 원고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9. 5. 14.인 점, 회사의 퇴사 절차 관행 등을 들어 2019. 5. 13. 종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60조 제2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퇴직금의
2020나67580 | 서울남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 함. 원고 A에게 57,018,596원, 원고 B에게 26,263,089원, 원고 C에게 31,198,881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고대행회사 임. 원고 A는 2009. 3. 9.부터, 원고 B은 2012. 4. 22.부터, 원고 C은 2014. 9. 26.부터 피고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9. 4. 1.경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2019. 5. 1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 팀장 수당, 팀장 인센티브, 상품권, 매출 인센티브로 구성 됨. 매출 인센티브는 환산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요율체계로 되어 있 음.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과 상품권 월 20,000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3,163,995원, 원고 B에게 1,970,000원(중간정산 퇴직금 11,164,931원 감안), 원고 C에게 9,282,68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 쟁점 부. 법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 성 립.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름. 특약이 없는 경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 생.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 발 생.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 함. 원고 A에게 57,018,596원, 원고 B에게 26,263,089원, 원고 C에게 31,198,881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고대행회사 임. 원고 A는 2009. 3. 9.부터, 원고 B은 2012. 4. 22.부터, 원고 C은 2014. 9. 26.부터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9. 4. 1.경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2019. 5. 13.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 팀장 수당, 팀장 인센티브, 상품권, 매출 인센티브로 구성 됨. 매출 인센티브는 환산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요율체계로 되어 있 음.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과 상품권 월 20,000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3,163,995원, 원고 B에게 1,970,000원(중간정산 퇴직금 11,164,931원 감안), 원고 C에게 9,282,68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 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 성 립.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름. 특약이 없는 경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 생.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 발 생.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 음. 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67580 판정일 2021.05.2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원고 A, B 2019. 5. 13.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됨. 원고 C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당심에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9. 5. 31.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31.로 봄이 타당 함. 원고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9. 5. 14.인 점, 피고의 퇴사 절차 관행 등을 들어 2019. 5. 13. 종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다. 다. 다. 퇴직금의 산정 쟁점 부. 법리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현행 제4조)의 평균임금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산정해야 함.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 남.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함. 판단 매출 인센티브 나. 1), 2)항 기재와 같이 매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어야 함. (제1심 판결 인용) 원고 A 정. 기지급액 23,163,995원을 제외한 57,018,596원 지급 을 명 함. 원고 B 정.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에 매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과소 산정되었으므로, 2012. 4. 22.부터 중간정산일인 2018. 6. 30.까지 매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37,418,020원과 기지급액 11,164,931원의 차액인 26,263,089원 지급 을 명 함. 원고 C 음. 이는 원고 C이 2019. 5. 13.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 결근한 사정 때문이므로,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를 제외한 2019. 2. 14.부터 2019. 5. 13.까지의 임금 합계 25,922,42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함. 1일 평균임금 291,263원, 퇴직금 40,481,567원 산 정. 기지급액 9,282,686원을 제외한 31,198,881원 지급 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한 다. 다. 다. 3.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매출 인센티브와 같이 변동성이 있는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 함.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민법의 일반 규정에 우선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특약이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함을 확인 함.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본인의 오인으로 인한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살 림. 지연손해금 적용에 있어서는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아닌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여, 법적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함. 회사가 당심에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9. 5. 31.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31.로 봄이 타당 함. 원고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9. 5. 14.인 점, 회사의 퇴사 절차 관행 등을 들어 2019. 5. 13. 종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다. 다. 다. 퇴직금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20나67580 | 서울남부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 함. 원고 A에게 57,018,596원, 원고 B에게 26,263,089원, 원고 C에게 31,198,881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고대행회사 임. 원고 A는 2009. 3. 9.부터, 원고 B은 2012. 4. 22.부터, 원고 C은 2014. 9. 26.부터 피고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9. 4. 1.경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2019. 5. 13.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 팀장 수당, 팀장 인센티브, 상품권, 매출 인센티브로 구성 됨. 매출 인센티브는 환산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요율체계로 되어 있 음.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과 상품권 월 20,000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3,163,995원, 원고 B에게 1,970,000원(중간정산 퇴직금 11,164,931원 감안), 원고 C에게 9,282,68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 쟁점 :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원고 C의 근로계약서상 특약 조항의 유효성 및 적용 여 부. 법리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 성 립.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름. 특약이 없는 경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 생.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 발 생.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 판정 요지 퇴직금 산정 시 매출 인센티브 포함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시점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 함. 원고 A에게 57,018,596원, 원고 B에게 26,263,089원, 원고 C에게 31,198,881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인터넷 포털 광고 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고대행회사 임. 원고 A는 2009. 3. 9.부터, 원고 B은 2012. 4. 22.부터, 원고 C은 2014. 9. 26.부터 회사의 마케팅 업무를 위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가 2019. 4. 1.경 구두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2019. 5. 13.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근로계약서상 원고들의 급여는 기본급, 팀장 수당, 팀장 인센티브, 상품권, 매출 인센티브로 구성 됨. 매출 인센티브는 환산매출액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되는 요율체계로 되어 있 음.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과 상품권 월 20,000원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A에게 23,163,995원, 원고 B에게 1,970,000원(중간정산 퇴직금 11,164,931원 감안), 원고 C에게 9,282,686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 시기 쟁점: 원고들의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특히 원고 C의 근로계약서상 특약 조항의 유효성 및 적용 여 부. 법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 성 립.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 름. 특약이 없는 경우,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경과 시 효력 발 생.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 1기 경과 시 효력 발 생.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표시 방법에 관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 음. 판단: 원고 A, B: 근로계약서가 없고 고용기간 약정 또한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사직 의사를 통보받은 2019. 4. 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인수인계 절차를 마친 2019. 5. 13.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됨. 원고 C: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에 '퇴사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서면 통지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의 존부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67580 판정일 2021.05.28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원고 A, B : 근로계약서가 없고 고용기간 약정 또한 없으므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사직 의사를 통보받은 2019. 4. 1.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인수인계 절차를 마친 2019. 5. 13.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 됨. 원고 C : 근로계약서 제8조 제3항에 '퇴사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서면 통지를 통해 사직 의사표시의 존부 및 시기 등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당심에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9. 5. 31.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31.로 봄이 타당 함. 원고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9. 5. 14.인 점, 피고의 퇴사 절차 관행 등을 들어 2019. 5. 13. 종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2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퇴직금의 산정 쟁점 : 매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 부. 법리 :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현행 제4조)의 평균임금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통상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산정해야 함.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 것은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 남.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며,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함. 판단 : 매출 인센티브 :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나. 1), 2)항 기재와 같이 매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어야 함. (제1심 판결 인용) 원고 A : 재직기간 2009. 3. 9.부터 2019. 5. 13.까지(3,718일)에 해당하는 퇴직금 80,182,591원 산 정. 기지급액 23,163,995원을 제외한 57,018,596원 지급 을 명 함. 원고 B : 2018. 6. 30. 중간정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 2018. 7. 1.부터 2019. 5. 13.까지(317일)는 1년에 미달하여 피고가 지급한 1,970,000원만 인 정. 다만, 중간정산 퇴직금에 매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과소 산정되었으므로, 2012. 4. 22.부터 중간정산일인 2018. 6. 30.까지 매출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37,418,020원과 기지급액 11,164,931원의 차액인 26,263,089원 지급 을 명 함. 원고 C : 근로관계 종료일 2019. 5. 31.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2019년 5월 임금(2,432,080원)이 3월(9,220,200원), 4월(9,902,430원)에 비해 현저히 적 음. 이는 원고 C이 2019. 5. 13.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오인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 결근한 사정 때문이므로,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를 제외한 2019. 2. 14.부터 2019. 5. 13.까지의 임금 합계 25,922,42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함. 1일 평균임금 291,263원, 퇴직금 40,481,567원 산 정. 기지급액 9,282,686원을 제외한 31,198,881원 지급 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한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 다. 3. 그 밖에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매출 인센티브와 같이 변동성이 있는 수당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 함.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특약이 민법의 일반 규정에 우선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특약이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함을 확인 함. 또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본인의 오인으로 인한 결근 등)으로 인해 임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살 림. 지연손해금 적용에 있어서는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 20%가 아닌 상법상 연 6%를 적용하여, 법적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함. 회사가 당심에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19. 5. 31.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5. 31.로 봄이 타당 함. 원고 C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19. 5. 14.인 점, 회사의 퇴사 절차 관행 등을 들어 2019. 5. 13. 종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60조 제2항: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 다. 그러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 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퇴직금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