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1-01 | 2023구합7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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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7705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3구합770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1-01 | 2023구합77054 granted 법원 판례 직장내괴롭힘 성립 직장내괴롭힘 징계 괴롭힘 인정 해고 직장내괴롭힘 부당해고 괴롭힘 해고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가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식 자리에서 양주병으로 동료를 폭행·위협하고 술을 뿌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사업장 내부나 업무시간 중에 한정되지 않으며, 센터장이라는 직위의 우위를 이용한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위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의 중대성과 가해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른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1. 회사에 입사하여 2020. 12. 20.부터 김해서비스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22. 12. 23. 징계위원회 및 2023. 1.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2023. 1. 12. 권고사직을 통보함. - 회사는 2023. 1. 2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7.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 2 징계사유 (양주병 폭행 및 위협) - 법리: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며, 반드시 회사 내 장소 또는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하지 않음. - 판단: 원고가 양주병으로 D 주임을 폭행하고 E 기정을 위협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의 직책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식자리를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술자리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3 징계사유 (F 기장에게 술을 뿌린 행위) - 판단: 원고가 F 기장에게 술을 뿌린 사실이 목격자 진술 및 원고의 진술 번복 등을 통해 인정됨.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 징계사유 (조회시간에 액자를 깨뜨린 행위) - 법리: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징계처분서 등 징계 관련 서류에 당해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용자가 어떤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는지는 징계 관련 서류에 기재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판단: 원고가 조회시간에 액자를 바닥에 던지고 깨뜨려 직원들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이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인정됨. 해고통보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질문하였으며,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이 또한 징계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두30270 판결 - 제5 징계사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 - 판단: 원고가 센터장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발언한 사실이 인정됨. 실제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는 징계사유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부하 직원들에게 폭행, 위협을 가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는 등 내용,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상당히 중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책임이 있는 센터장임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회사의 근무환경 및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회사의 징계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견책부터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심의 기준 범위 내에 있음. -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해왔으며, 원고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가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직책과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해고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사유라도 징계 과정에서 다루어졌다면 징계사유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의 지위, 행위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회사의 징계규정 및 과거 징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