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5-08-21 | 2024누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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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 후 감경 처분은 당초 처분의 변경이며, 그에 의해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라는 처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처분 당사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감경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당초 처분 중 감경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판단: 해당 사안 재심의 결과 통보는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 사안조사 결과 통보 중 일부를 감경하는 당초 처분의 변경에 해당할 뿐, 근로자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해당 소 중 2023. 3. 31. 자 별지 2 기재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54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2. 해당 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특별행정심판을 뜻함.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재심의 절차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2023. 3.
- 원고 법인은 2022. 3. 1. I 교수의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인사발령을 강행함.
- 이 사건 대학교 교무처장은 2022. 3. 21. I 교수의 겸직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 같은 날, N 총장의 지시 없이 무단 날인된 총장 직인 사용 경위 제출 요청 내부결재 문서가 기안·결재됨.
- 원고 법인은 2022. 3. 22. N 총장에게 겸임 동의서를 첨부하여 겸임은 영리 목적이 아니며 총장 동의를 받았으므로 불필요한 논의를 삼가달라는 공문을 보냄.
- I 교수가 임명된 2022. 3. 1. 당시 원고 법인 정관 제86조는 사무처장을 3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었고, 2022. 3. 24.에야 소속 교직원을 겸보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재심의 결과 통보의 처분성 및 취소소송 대상 적격 여부
-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 후 감경 처분은 당초 처분의 변경이며, 그에 의해 당초 처분의 일부 취소라는 처분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와 처분 당사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감경 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당초 처분 중 감경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판단: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는 원고의 재심의 신청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 중 일부를 감경하는 당초 처분의 변경에 해당할 뿐, 원고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실질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23. 3. 31. 자 별지 2 기재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54 판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두27247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2.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이에 대한 특례로서 다른 법률에서 정한 특별행정심판을 뜻함.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재심의 절차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2023. 3. 24.부터 하는 처분에 적용되며, 소급적용 규정이 없음.
- 판단: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른 재심의 절차는 특별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지 않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은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에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소는 원고 법인이 이 사건 사안조사 결과 통보를 수령한 2022. 11.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 5. 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10809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4조
-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3. 이 사건 제1처분사유(교원 겸직 허가 절차 위반)의 무효 여부
-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음.
- 판단:
-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규정: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7조, 이 사건 대학교 교직원 복무규정 제31조에 따라 교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의 장인 총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
- 원고 법인 정관: I 교수가 임명된 2022. 3. 1. 당시 원고 법인 정관에는 소속 교직원의 사무처장 직무대리 겸임 관련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들이 적용됨.
- 총장 동의의 신빙성: N 총장이 겸임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N 총장이 '소속 단과대학장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서명했다고 진술한 점, 총장 직인 무단 날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불가 의결, 교무처장의 시정조치 요청 등 사정을 종합할 때, I 교수의 겸임에 관하여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처분사유의 동일성: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I 교수가 직접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사건 제1처분사유('원고 법인은 I 교수가 관계 법령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고 법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에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 주장이 아님.
- 결론: 이 사건 제1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 판단 기준과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겸직 허가 절차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단순히 형식적인 동의서만으로는 적법한 겸직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재심의 절차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기본법의 소급 적용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조함.
-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차 강조하며, 사실관계 오인에 불과한 하자는 무효 사유가 아님을 밝힘.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