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1-28 | 2022구합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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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제1행위(게시물 무단 철거)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해당 사안 대자보 및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의 시설관리권은 본래부터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며, '홍보물 게시에 관한 관리지침'은 시설물 통일적 관리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 해당 사안 대자보 및 현수막은 약 2주간 게시되어 원고 구성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철거한 것이 아니라, 홍보물 게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물 내·
- 원고는 2021. 7. 2. '홍보물 게시에 관한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자진철거 기간을 부여한 후 시설관리권 행사로서 게시물을 철거하였으며, 참가인의 현수막 외 다른 게시물도 함께 철거하였으므로 제1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 원고는 제2행위 중 집회 채증 지시는 불법행위 발생 시 대비한 제한적·방어적 차원이었고, 회의실 사용 미승인은 업무시설 사용 원칙 및 코로나19 방역대책 준수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증명책임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불이익처분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보아야 함.
-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불이익처분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불이익처분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불이익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제1행위(게시물 무단 철거)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대자보 및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의 시설관리권은 본래부터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이며, '홍보물 게시에 관한 관리지침'은 시설물 통일적 관리를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대자보 및 현수막은 약 2주간 게시되어 원고 구성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
- 원고는 참가인의 게시물만을 선택적으로 철거한 것이 아니라, 홍보물 게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건물 내·외부의 다양한 장소에 부착된 모든 홍보물 및 안내자료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철거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자진철거 후 재신청할 것을 안내하였고, 철거한 게시물을 참가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재신청 절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수준으로 엄격해 보이지 않음.
제2행위 중 집회 채증 지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인의 집회는 사전에 신고되었고, 사업장 밖에서 중식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되었으며 어떠한 물리력 행사도 없었음.
- 원고는 불법행위 발생 시 대비하여 촬영 준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촬영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시 자체가 적법한 집회에 대한 관찰 내지 감시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
- 특별한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원고의 조치로 집회 활동이 일부 방해받거나 위축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2행위 중 원고가 참가인의 집회 당시 채증을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제2행위 중 회의실 사용 미승인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회의실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운영하지 않았고, '미승인' 기능도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도입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사용을 신청한 회의실의 사용 빈도가 많지 않았음.
- 원고는 참가인보다 후순위로 회의실 사용을 신청한 전략기획실의 사용 신청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곧바로 승인함.
- 원고는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 통제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조합 관계자, 상급단체나 타지부 간부 및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의 소속 지회 사업장 출입 행위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원고는 외부인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방역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문제에 대비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제2행위 중 원고가 참가인의 회의실 사용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참고사실
- 원고 산하에는 참가인과 G노동조합 등 2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2020. 10. 5.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쳐 G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됨.
- G노동조합은 2020. 9. 16.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교섭요구 기간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지 아니함.
- 2020. 12. 15. G노동조합과 원고 간에 2020년 단체협약이 체결됨.
- 참가인은 2021. 6. 21.과 2021. 6. 22. 원고 사무실 벽면과 1층 게시판에 대자보를 설치하고, 원고 외부 벽면에 현수막을 게시함.
- 원고는 2021. 6. 24. 2021년도 2차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거쳐 2021. 7. 2. '홍보물 게시에 관한 관리지침'을 제정함.
- 원고는 2021. 7. 11. ~ 2021. 7. 12. 이 사건 대자보 및 현수막이 경영지원실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철거함.
- 참가인은 2021. 7. 13. 점심시간에 집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경영기획실장은 집회 전 직원에게 불법행위 발생 시 사진 촬영을 지시하였으며, 직원이 사진을 촬영했다가 항의로 삭제함.
- E(이 사건 근로자)는 2021. 7. 13. 원고 영상회의실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사전협의 없는 외부인 출입 문제 및 회의실은 원고의 업무를 위한 사용이 원칙이라는 이유 등으로 승인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행사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보장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함.
- 게시물 철거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없이 일반적인 시설관리 지침에 따라 일괄적으로 조치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음.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본질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됨.
- 반면, 집회 채증 지시 및 회의실 사용 미승인의 경우, 사용자의 조치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크므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됨. 특히, 적법한 집회에 대한 감시, 다른 단체와의 차별적 대우, 방역 지침 준수 등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을 불허한 점 등이 고려됨.
- 이 판결은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행사할 때에도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