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04-18 | 2022구합5263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당직근무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지와 기동순찰 관련 공문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은 소방공무원당직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근로자와의 언쟁이 복무점검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자가 당직근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4조: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소방공무원의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인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당직관은 당직근무 책임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할 수 있음.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 제3항: 당직근무 책임자는 지휘계통을 통한 각종 상황보고 및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 제3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2022구합52636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022. 4. 24.까지 진주소방서 B 119안전센터 팀장(소방위)으로 근무하였 음. 음.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7. 징계사유 중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원고는 2022. 7.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출동 상황을 119 상황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 음. 원고는 2021. 10. 11.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동순찰을 실시하였고, 인근 화재 현장 출동 시 119 상황실에 출동 보고를 소홀히 하였 음. 당직근무 책임자의 무전 조작 미숙 또는 장비 고장으로 무전을 수신하지 못했더라도 출동 상황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 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022. 4. 24.까지 진주소방서 B 119안전센터 팀장(소방위)으로 근무하였 음. 음.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7. 징계사유 중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22. 7. 20.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음. 음. 당직근무 책임자의 무전 조작 미숙 또는 장비 고장으로 무전을 수신하지 못했더라도 출동 상황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 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음. 함. 함. 음. 움. 따라서 근로자가 당직근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2636 판정일 2024.04.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 책임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할 권한이 있으며, 공무원은 상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당직근무 책임자가 원고에게 근무일지와 기동순찰 관련 공문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은 소방공무원당직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원고와의 언쟁이 복무점검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당직근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음. 함. 함.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원고가 당직근무 책임자와 언쟁 중 "가지 모르고 좆 모르냐"고 말하거나 고성을 내며 활동복 상의를 벗는 등 무례하게 행동한 사실이 인정 됨. 당직근무 책임자의 복무점검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고충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원고가 자신보다 상급자인 소방행정담당에게 고충상담 중 고성 및 반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고충상담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 임.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중 징계할 수 있으며, 감봉 1개월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양정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소방방재청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 함. 복무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언쟁이 있었던 당직근무 책임자에게도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져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당초 감봉 3개월에서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음. 함. 함. 참고사실 원고는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없 음. 원고는 소방방재청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 음. 일부 징계사유는 당직근무 책임자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 함. 원고와 언쟁이 있었던 당직근무 책임자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 음.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 음. 특히, 상관의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충상담 과정에서의 비위행위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 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 음.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불이익과 공익적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함. 함. 음. 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2구합52636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022. 4. 24.까지 진주소방서 B 119안전센터 팀장(소방위)으로 근무하였 음.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2. 1. 24. 원고에게 4가지 징계사유(제1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제2,3징계사유: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제4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로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2. 2. 11. 이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7. 징계사유 중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원고는 2022. 7. 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법리: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출동 상황을 119 상황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 음. 판단: 원고는 2021. 10. 11.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동순찰을 실시하였고, 인근 화재 현장 출동 시 119 상황실에 출동 보고를 소홀히 하였 음. 당직근무 책임자의 무전 조작 미숙 또는 장비 고장으로 무전을 수신하지 못했더라도 출동 상황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 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 음.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1항: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 음.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 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소방공무원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1. 6. 7.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2021. 1. 18.부터 2022. 4. 24.까지 진주소방서 B 119안전센터 팀장(소방위)으로 근무하였 음.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2. 1. 24. 근로자에게 4가지 징계사유(제1징계사유: 성실의무 위반, 제2,3징계사유: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제4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로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2. 2. 11.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5. 17. 징계사유 중 코로나19 방역 수칙 미준수 부분을 제외하고, 징계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근로자는 2022. 7. 20.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제1징계사유(성실의무 위반): 법리: 소방공무원은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여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출동 상황을 119 상황실에 보고할 의무가 있 음. 판단: 근로자는 2021. 10. 11. 지정된 순찰 노선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기동순찰을 실시하였고, 인근 화재 현장 출동 시 119 상황실에 출동 보고를 소홀히 하였 음. 당직근무 책임자의 무전 조작 미숙 또는 장비 고장으로 무전을 수신하지 못했더라도 출동 상황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 됨.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방기본법 제3조 제2항: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 음.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1항: 외근부서의 장은 화재 및 재난예방을 위해 취약지점에 대하여 순찰노선에 따라 도보 및 기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 음. 구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30조 제2항: 순찰 노선과 순찰회수는 관할 지역의 지리적 여건, 화재발생빈도 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정 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제2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 법리: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 책임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할 권한이 있으며, 공무원은 상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판단: 당직근무 책임자가 근로자에게 근무일지와 기동순찰 관련 공문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은 소방공무원당직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근로자와의 언쟁이 복무점검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가 당직근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2636 판정일 2024.04.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제2징계사유(복종의무 위반): 법리: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라 당직근무 책임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할 권한이 있으며, 공무원은 상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 음. 판단: 당직근무 책임자가 원고에게 근무일지와 기동순찰 관련 공문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은 소방공무원당직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원고와의 언쟁이 복무점검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가 당직근무 책임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방공무원법 제24조: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함.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소방공무원의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인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함.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당직관은 당직근무 책임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할 수 있 음.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 제3항: 당직근무 책임자는 지휘계통을 통한 각종 상황보고 및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제3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판단: 원고가 당직근무 책임자와 언쟁 중 "가지 모르고 좆 모르냐"고 말하거나 고성을 내며 활동복 상의를 벗는 등 무례하게 행동한 사실이 인정 됨. 당직근무 책임자의 복무점검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4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고충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원고가 자신보다 상급자인 소방행정담당에게 고충상담 중 고성 및 반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고충상담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별개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로 인한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판단: 원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 임.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가중 징계할 수 있으며, 감봉 1개월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양정 범위 내에 있 음. 원고가 소방방재청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 함. 복무기강 확립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감봉 1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언쟁이 있었던 당직근무 책임자에게도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져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음. 당초 감봉 3개월에서 소청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가중하여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 함.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표창 수상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30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경력이 없 음. 원고는 소방방재청장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 음. 일부 징계사유는 당직근무 책임자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 함. 원고와 언쟁이 있었던 당직근무 책임자에게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 음.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개별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그리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 음. 특히, 상관의 명령이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충상담 과정에서의 비위행위 인정 여부, 그리고 징계양정 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 음.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의 불이익과 공익적 필요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소방공무원법 제24조: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함.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소방공무원의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구체적인 비상소집과 비상근무의 종류·절차 및 근무수칙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위임 함.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 당직관은 당직근무 책임자는 소속 소방기관의 근무자 현황 및 출동 소방력 점검할 수 있 음.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1조 제3항: 당직근무 책임자는 지휘계통을 통한 각종 상황보고 및 직원의 근무기강을 유지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 제3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