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0-30 | 2023구합7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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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제2항: 징계 등의 의결은 징계 등 의결서로써 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129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은 해당 공무원이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가를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뜻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나 징계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대기하던 중에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거나 피해자의 발바닥과 종아리, 무릎 뒤쪽과 허벅지 쪽을 지압하고 안마한 사실, 차량을 운전하여 G보건지소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앉아달라거나 발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발과 무릎 허벅지 등을 만졌던 사실을 모두 시인함.
- 근로자는 위와 같은 스킨십을 하였던 이유가 피해자가 본인에
- 이 사건 의결서에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사실의 내용과 진행 경위 및 결과가 설시되어 있고, 원고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스스로 인정한 사실(피해자에게 물어보고 무릎을 베고 누운 사실, 피해자 스스로 다리를 허벅지에 올려놓아 지압해준 사실,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리고 한손으로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발을 달라", "다리를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특정되어 있음.
-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강제추행죄의 혐의사실 중 업무시간에 유부녀인 피해자에게 한 무릎을 베고 눕거나 다리를 지압해주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의 스킨십 행위 및 피해자에게 발을 달라거나 다리를 달라고 요구한 행위 등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사실을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로 특정하고, 이를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함.
- 원고가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되었다고 보므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의 절차상 위법은 없음.
-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 재결의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며 재결 자체의 취소를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청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심리의 범위를 넘고,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문을 보더라도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제2항: 징계 등의 의결은 징계 등 의결서로써 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 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129면): '징계 등의 원인이 된 사실'은 해당 공무원이 언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직무를 태만히 하였는가를 인식할 만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뜻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으로 수사받을 때나 징계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대기하던 중에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눕거나 피해자의 발바닥과 종아리, 무릎 뒤쪽과 허벅지 쪽을 지압하고 안마한 사실, 차량을 운전하여 G보건지소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앉아달라거나 발을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발과 무릎 허벅지 등을 만졌던 사실을 모두 시인함.
- 원고는 위와 같은 스킨십을 하였던 이유가 피해자가 본인에게 어떠한 성적인 표시를 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함.
- 원고는 평소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서 그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이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라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스킨십의 내용,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직장 내 친밀한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접촉행위를 상당히 벗어나는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위와 같은 스킨십 등 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충분히 볼 수 있음.
-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징계재량권 일탈 및 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사목은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와 과실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양정을 달리 정하고 있음. 이 사건 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최하한의 징계(견책)보다도 가벼움.
- 원고의 징계사유인 이 사건 비위행위는 같이 근무하던 유부녀인 피해자와 사이에 부적절한 스킨십 등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 내용, 정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재판까지 받은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그 무죄 이유는 원고가 피해자를 기습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원고가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분명히 위반했고,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했던 것을 볼 때 징계의 필요가 있음.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그동안 직위해제되어 있었음을 감안하여 위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하는 최하한의 징계인 '견책'에서도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징계처분을 받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의 품위유지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들고 있는 다른 징계 사안은 이 사건과 비교하여 그 징계사유 및 제반사정이 같지 않음.
- B보건지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자신의 손이 추우니 피해자의 발이나 다리를 자신 쪽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다리나 발을 원고의 무릎이나 허벅지에 올리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음.
- 녹취록이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조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원하는 범위 내에서 스킨십을 나눴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정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스킨십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고 원고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형평성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내지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사목: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 경우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으로 정함.
참고사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3년간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상당 부분 받음.
-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전혀 없어 보이지 않는 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내부 징계양정기준의 합리성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 공익과의 비교형량 등을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함.
- 피해자의 진술 및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원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스킨십이었음을 인정하여 형평성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