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3-06-13 | 2012누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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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함.
- 근로자와 B은 부대 편제상 상급자와 하급자 지위에 있었으나, 근로자는 B에게 해당 사안 한우세트가 보내지기 전인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한 것 외에는 B의 상급자로서 인사나 근무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
- 해당 사안 한우세트 수수 당시 근로자와 B의 근무 관계에 비추어 직무 관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이전 근무평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거나 이로 인해 인사 관련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 B이 명절에 즈음하여 한우세트를 택배로 보냈고, 근로자는 이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아 명절 선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수수 시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근로자는 택배로 보내온 한우세트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웠고, 해당 사안 한우세트가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해할 정도의 선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B으로부터
2012누2748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한우세트 수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30.부터 2011. 1. 7.까지 제91항공시설전대 설계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B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제91전대 설계과 소속이었으며, 2010년에는 유류시설개설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였 음. B은 2010. 2. 8. 및 2010. 9. 14. 각 265,000원 상당의 한우세트(이 사건 한우세트)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처가 수령하였 음. 피고는 2011. 8. 9.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한우세트를 수수하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1. 11. 1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을 들고 있 음. 원고와 B은 모두 제91전대 설계과 소속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B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함.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편의·선물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외에는 직무와 대가관계 없는 선물 수수행위도 금지 함. 원고가 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한우세트는 265,000원 상당으로 3만 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직무 관련 공무원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한우세트를 수수한 행위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판정 요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한우세트 수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8. 12. 30.부터 2011. 1. 7.까지 제91항공시설전대 설계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B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제91전대 설계과 소속이었으며, 2010년에는 유류시설개설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였 음. B은 2010. 2. 8. 및 2010. 9. 14. 각 265,000원 상당의 한우세트(해당 사안 한우세트)를 구입하여 근로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였고, 근로자의 처가 수령하였 음. 회사는 2011. 8. 9. 근로자가 B으로부터 해당 사안 한우세트를 수수하여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하였으나 2011. 11. 10.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을 들고 있 음. 근로자와 B은 모두 제91전대 설계과 소속으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가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와 B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 함.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3만 원 이내의 음식물·편의·선물 등'의 예외를 인정하는 외에는 직무와 대가관계 없는 선물 수수행위도 금지 함. 근로자가 B으로부터 받은 해당 사안 한우세트는 265,000원 상당으로 3만 원 이내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가 직무 관련 공무원인 B으로부터 해당 사안 한우세트를 수수한 행위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 양정의 당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금품 수수액수, 수수 경위, 수수 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근로자와 B은 부대 편제상 상급자와 하급자 지위에 있었으나, 근로자는 B에게 해당 사안 한우세트가 보내지기 전인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한 것 외에는 B의 상급자로서 인사나 근무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누2748 판정일 2013.06.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 양정의 당부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금품 수수액수, 수수 경위, 수수 시기, 수수 이후 직무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징계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 함. 원고와 B은 부대 편제상 상급자와 하급자 지위에 있었으나,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한우세트가 보내지기 전인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 B에 대한 근무평정을 한 것 외에는 B의 상급자로서 인사나 근무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 이 사건 한우세트 수수 당시 원고와 B의 근무 관계에 비추어 직무 관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이전 근무평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거나 이로 인해 인사 관련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이지 않음. B이 명절에 즈음하여 한우세트를 택배로 보냈고, 원고는 이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아 명절 선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수수 시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원고는 택배로 보내온 한우세트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웠고, 이 사건 한우세트가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해할 정도의 선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B으로부터 한우를 받은 공군본부 소속 시설처장(준장) 및 국방시설본부 소속 대령 등은 징계를 받지 않았고,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직접 한우 선물 세트를 수수한 다른 군무원(6급)과 시설계획담당 중령은 각 감봉 2월, 유류저장반장(상사)은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원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거나 원고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임에도 그다지 무거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원고는 1988년 임관 이래 약 23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왔음. 따라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 다.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항 제2호: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하급자',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의 업무 담당자와 소속기관(부대)의 다른 공무원'을 들고 있 다. 참고사실 군은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으로 고도의 엄정한 기강과 규율을 필요로 하며, 군에서의 징계제도는 이러한 엄정한 군조직 내부질서의 유지에 기여해야 함. 원고는 제91전대의 설계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특성상 다른 직무에 비하여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 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청렴의무위반의 경우 최하 감봉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단순히 행동강령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직무 관련성의 정도, 수수 경위, 금액,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징계 대상자의 근무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을 명확히 함. 특히, 직무 관련성이 약하고 대가성이 없는 명절 선물 수수 행위에 대해 과도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이는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음. 해당 사안 한우세트 수수 당시 근로자와 B의 근무 관계에 비추어 직무 관련성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이전 근무평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거나 이로 인해 인사 관련 업무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B이 명절에 즈음하여 한우세트를 택배로 보냈고, 근로자는 이를 되돌려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아 명절 선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수수 시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근로자는 택배로 보내온 한우세트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어려웠고, 해당 사안 한우세트가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게 해할 정도의 선물이라고 보기도 어려 움.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B으로부터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