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3-12-15 | 2023고단713,88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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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상처 부위 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주52시간 근로시간 관련), 사업장 제출내역 1. 근로자 명부 1. 급여대장 및 근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o 근로자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8조 o 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o 각 연장근로시간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5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특수상해죄와 근로자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모욕죄,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각 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소속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유리로 된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던진 재떨이의 위험성, 피해자가 맞은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반박이나 이의 제기조차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의 일방적 질책과 비이성적 욕설을 듣고만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재떨이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피고인이 던진 재떨이에서 떨어진 담배꽁초와 담뱃재들을 손으로 쓸어 치우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사건 당일 저녁 "회사에 보고도 안하고 8억 넘게 손해 끼치고 2주 요양해야한다고. 삼백주고 실업급여 줄 테니까 사직서 써라, 우리도 그러면 너 고소 안 할 거니까 서로 끝까진 가지 말자"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고, 며칠 후인 2023. 4. 18.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직원 총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직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3. 4. 29. 피해자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의결하였다 (다만 위 해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 8. 31.자 판정에 의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조차 위 판정에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으로 판정된 사유를 들며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기도 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재 근로자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동료들이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업무석상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옹호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직장동료들로부터 위로나 지지는커녕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바, 피해자가 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돌아가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다. 즉,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대등한 성인 사이의 일시적 다툼에 불과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해침으로써 피해자의 향후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했음을 전제로 한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기한 지급에 불과할 뿐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공탁 전 피고인측의 2,000만 원 합의금 제안을 명백히 거부한 사실이 있고, 위 공탁 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7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202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기재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별지 기록목록1 기록목록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대 전 지 방 법 원 홍 성 지 원 판 결 사건 2023고단713, 889(병합) 특수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모욕 피고인 A 검사 신승헌(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 판결선고 2023.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3고단713」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남, 47세)는 위 회사 인사총무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3. 09:20경 충남 홍성군 B 소재 (주)C 회사 업무타워 4층 회의실에서, 환경공단에서 부과한 폐기물부담금 미납 문제로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씹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회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F, G, H, I 등이 있는 회의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말좀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돈 몇억이 씹새끼야, 개 씨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8.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직원 총 49명이 참여한 'J'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것들 이 있으니까 다시 만드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889 」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김제조업 및 김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K으로 하여금 2022. 8. 7.부터 2023. 8. 13.까지 1주간 위 한도 외 2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2022. 10. 16.부터 2022. 10. 22.까지 1주간 위 한도 외 2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2022. 12. 4.부터 2022. 12. 10.까지 1주간 위 한도 외 14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2022. 12. 11.부터 2022. 12. 17.까지 1주간 위 한도 외 8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2022. 12. 25.부터 2022. 12. 31.까지 1주간 위 한도 외 8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2023. 1. 1.부터 2023. 1. 7.까지 1주간 위 한도 외 10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고, 2023. 1. 8.부터 2023. 1. 14.까지 1주간 위 한도 외 2시간을 연장근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4. 1.경부터 2023. 2. 28.경 사이 근로자 121명에 대해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상처 부위 사진 [2023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주52시간 근로시간 관련), 사업장 제출내역 1. 근로자 명부 1. 급여대장 및 근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o 근로자폭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 제8조 o 각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 o 각 연장근로시간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5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특수상해죄와 근로자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모욕죄, 연장근로시간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각 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소속 직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크리스탈 유리로 된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던진 재떨이의 위험성, 피해자가 맞은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반박이나 이의 제기조차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의 일방적 질책과 비이성적 욕설을 듣고만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재떨이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피고인이 던진 재떨이에서 떨어진 담배꽁초와 담뱃재들을 손으로 쓸어 치우고 있었는바,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권력관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사건 당일 저녁 "회사에 보고도 안하고 8억 넘게 손해 끼치고 2주 요양해야한다고. 삼백주고 실업급여 줄 테니까 사직서 써라, 우리도 그러면 너 고소 안 할 거니까 서로 끝까진 가지 말자"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내 피해자에게 사직을 강요하였고, 며칠 후인 2023. 4. 18. 피해자를 포함한 회사직원 총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피해자가 사직요구에 응하지 않자 2023. 4. 29. 피해자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의결하였다 (다만 위 해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 8. 31.자 판정에 의해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조차 위 판정에서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음으로 판정된 사유를 들며 피해자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이기도 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현재 근로자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받아 법원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동료들이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업무석상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을 옹호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여, 직장동료들로부터 위로나 지지는커녕 비난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바, 피해자가 위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로 돌아가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이다. 즉,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및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는 대등한 성인 사이의 일시적 다툼에 불과한 것이 아닌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해침으로써 피해자의 향후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속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로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해고가 부당했음을 전제로 한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기한 지급에 불과할 뿐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위 공탁 전 피고인측의 2,000만 원 합의금 제안을 명백히 거부한 사실이 있고, 위 공탁 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 역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7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한 범죄사실로 202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기재한 여러 양형사유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별지 기록목록1 기록목록2 증거목록1 증거목록2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