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0-25 | 2018구합5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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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위 내용을 B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는 공탁금 회수에 실패하여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음.
- 따라서 근로자는 B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5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됨.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4호: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됨.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 B는 2014. 12. 3.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원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변호사는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할 경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B는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을 막고 매수인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항고기각 시에도 공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 명의로 즉시항고를 제기함.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은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항고인이 항고기각 시 공탁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B의 보증금 반환 여부와 직결되는 핵심 내용이며, 법률 전문가가 아닌 B가 알기 어려운 내용임.
- 원고는 위 내용을 B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B는 공탁금 회수에 실패하여 8,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음.
- 따라서 원고는 B의 사건 의뢰 목적 및 계획과 관련된 핵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제대로 옹호하지 못함으로써 변호사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25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됨.
-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4호: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가 됨.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2조: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음.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 시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시에는 공탁금 중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은 항고인이 돌려받지 못함.
설명 누락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법원의 판단:
- B가 항고기각 시에도 공탁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이해관계인 명의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만약 B가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7항에 의해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위임계약 체결 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그 후라도 B에게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여 즉시항고의 취하 등 조치를 통해 추가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항고 및 재항고 진행 9개월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B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
- 따라서 원고의 설명 누락과 B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과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2003. 9. 22.) 및 800만 원(2011. 11. 18.)의 징계를 받는 등 다수의 징계 전력이 있음.
- 이 사건은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 B에게 8,600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원고의 의무 위반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원고가 B의 손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음.
- 원고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결정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종류 및 상한(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을 고려할 때 무겁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변호사의 성실의무 범위를 구체적인 사건의뢰 목적 및 의뢰인의 핵심적인 관심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설명 누락이 의뢰인의 손해로 이어진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변호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음.
- 특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이 알기 어려운 법률 조항의 내용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와 직결되는 경우, 변호사의 적극적인 설명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
- 또한, 변호사의 징계 전력과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정도, 그리고 징계의 종류 및 상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