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9-04 | 2018구합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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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됨.
- 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근로자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퇴근 이후 업무처리로 인해 과속하게 된 점,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해당 사안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거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참고사실
- 근로자는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약 94km/h로 과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2018구합125 | 전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직 근로자 교통사고 치사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처리 알림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18.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임. 원고는 2017.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피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제6호에 따라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17. 11. 1.자로 당연퇴직됨을 알림(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성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 원고의 환경미화원 채용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장수군과 환경미화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소가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성격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 함.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이 사건 규정이나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공무직 근로자 교통사고 치사 사건, 당연퇴직 통보의 효력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퇴직처리 알림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1. 18.부터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임. 근로자는 2017.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회사는 2017. 12. 29. 근로자에게 피고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제6호에 따라 관련 판결 확정일인 2017. 11. 1.자로 당연퇴직됨을 알림(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의 적법성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 근로자의 환경미화원 채용은 회사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무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장수군과 환경미화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 함. 그러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다투는 해당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소가 항고소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의 성격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 함.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해당 사안 규정이나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근로자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퇴근 이후 업무처리로 인해 과속하게 된 점,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해당 사안 교통사고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거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25 판정일 2019.09.0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 됨. 원고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퇴근 이후 업무처리로 인해 과속하게 된 점, 환경미화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거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참고사실 원고는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약 94km/h로 과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 음. 원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 음.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의 형(금고 1년)을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 함. 원고는 퇴근 이후의 업무처리로 인하여 약속시간에 늦게 되어 과속을 하게 된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직 근로자의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근로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한 사례 임. 특히,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사정과 직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강조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 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당연퇴직 통보를 통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 등의 제한) 참고사실 근로자는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약 94km/h로 과속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