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10-10 | 89가합6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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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1의 인터뷰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정당하며, 근무이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피고 연합회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임.
면직 및 파면 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부당한 징계 의결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3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
- 원고 1, 2가 부당한 징계 의결 상황에서 피고 연합회 회장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 법리: 해고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
89가합67846 | 서울민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부당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 및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노조) 간부로 활동 함. 원고들은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 연합회 대의원, 이사, 문교부 장관, 기자들에게 유인물 배포 및 서신 발송 등을 통해 노조의 입장과 견해를 표명 함. 특히, 피고 연합회 임원들의 재선출 비판, 대의원 선출 방법 개정 건의, 교원노조 문제에 대한 견해 표명, 문교부와의 관계 질의, 그리고 사무총장 및 주간의 비리 적시 및 퇴진 촉구 등의 활동을 함. 피고 연합회는 이러한 노조 활동이 복무규정 위반, 인사권 침해, 근무기강 저해, 품위 손상, 비밀 엄수 위반, 집단행동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피고 연합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원고 1, 3에 대해 파면, 원고 2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피고 연합회 회장은 원고 1, 2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원고 3은 파면 처리 함. 원고 1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징계 사유의 유효성 법리 :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 유지, 강화 및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연결되어 폭넓게 보호되어야 함. 사용자의 권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활동이며, 내용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더라도 조합원 단결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행해지는 한 보호 됨. 설령 사용자나 특정 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라도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개인적인 명예 훼손,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향상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활동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 및 서신 발송 등은 노조의 설립 취지 이해, 단결 유지,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 관련되거나,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피고 연합회의 조직, 구성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 및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노조 활동 임. 사무총장 및 주간의 비리 적시 유인물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리 사실이 있고, 이는 개인적인 명예 훼손 목적이 아닌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판 및 시정 요구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부당 해고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 및 파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연합회 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며 노동조합(노조) 간부로 활동 함. 원고들은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피고 연합회 대의원, 이사, 문교부 장관, 기자들에게 유인물 배포 및 서신 발송 등을 통해 노조의 입장과 견해를 표명 함. 특히, 피고 연합회 임원들의 재선출 비판, 대의원 선출 방법 개정 건의, 교원노조 문제에 대한 견해 표명, 문교부와의 관계 질의, 그리고 사무총장 및 주간의 비리 적시 및 퇴진 촉구 등의 활동을 함. 피고 연합회는 이러한 노조 활동이 복무규정 위반, 인사권 침해, 근무기강 저해, 품위 손상, 비밀 엄수 위반, 집단행동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가 피고 연합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고 원고 1, 3에 대해 파면, 원고 2에 대해 해임을 의결 함. 피고 연합회 회장은 원고 1, 2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원고 3은 파면 처리 함. 원고 1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의 언론활동 정당성 및 징계 사유의 유효성 법리: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은 노동조합의 단결 유지, 강화 및 근로조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연결되어 폭넓게 보호되어야 함. 사용자의 권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정당한 활동이며, 내용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없더라도 조합원 단결을 목적으로 자주적으로 행해지는 한 보호 됨. 설령 사용자나 특정 개인의 명예,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라도 전적으로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개인적인 명예 훼손,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향상에 주된 목적이 있다면 활동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유인물 배포 및 서신 발송 등은 노조의 설립 취지 이해, 단결 유지, 근로조건 향상과 직접 관련되거나, 조합원들의 결의에 따라 피고 연합회의 조직, 구성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사 및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노조 활동 임. 사무총장 및 주간의 비리 적시 유인물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리 사실이 있고, 이는 개인적인 명예 훼손 목적이 아닌 조합원 단결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비판 및 시정 요구로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피고 연합회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 1의 인터뷰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정당하며, 근무이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피고 연합회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89가합67846 판정일 1991.10.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피고 연합회 정관, 인사규정,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원고 1의 인터뷰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비추어 정당하며, 근무이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결론적으로, 피고 연합회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임. 면직 및 파면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 부당한 징계 의결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 3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원고 1, 2가 부당한 징계 의결 상황에서 피고 연합회 회장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법리 : 해고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연합회의 파면 및 면직 처분이 무효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연합회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 함. 피고 연합회가 처분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원고들의 근로 제공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 연합회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것 임.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들이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피고 연합회는 교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교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 됨. 피고 연합회의 중요한 사업과 사무는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운영 됨. 피고 연합회 직원은 신분 보장이 되어 있으며, 제규정 위반, 직무 태만, 재산상 손실 또는 명예 훼손 시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 음. 피고 연합회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노조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 및 징계 결의가 있었 음. 사무총장 및 주간은 과거에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난과 의혹을 받아왔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관리권이나 노무지휘권보다 근로자의 단결권과 언론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 줌. 특히, 노동조합의 비판 활동이 다소 과장되거나 감정적인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조합원들의 단결과 근로조건 향상에 있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부당한 징계 의결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실질적으로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 함.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임. 면직 및 파면 처분의 무효 여부 법리: 부당한 징계 의결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 임. 법원의 판단: 원고 3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원고 1, 2가 부당한 징계 의결 상황에서 피고 연합회 회장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 임. 임금 지급 청구의 정당성 법리: 해고 또는 면직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