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06-21 | 2016나208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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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을 제5호증)는 근로자가 자필 작성 및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작성일자와 경위 등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조건이나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해당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갱신조건이나 회사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해당 사안 지점 및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식당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회사가 근무수행내용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을 뿐,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해당 근로계약은 2015. 4. 8.까지로, 해당 소 제기일(2016. 3. 30.) 이전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됨. - 근로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근로자가 소 제기 전에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함. -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3층에서 'E지점' 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는 2014. 10. 8.부터 2015. 4. 8.까지 월 1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함. - 원고는 2015. 2. 28. "개인적 사유"로 기재된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근무하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의 강요와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원고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4. 8.까지로, 이 사건 소 제기일(2016. 3. 30.) 이전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을 제5호증)는 근로자가 자필 작성 및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작성일자와 경위 등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조건이나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해당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갱신조건이나 회사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해당 사안 지점 및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식당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회사가 근무수행내용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을 뿐,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원고가 소 제기 전에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함.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을 제5호증)는 원고가 자필 작성 및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작성일자와 경위 등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조건이나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갱신조건이나 피고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이 사건 지점 및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식당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피고가 근무수행내용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을 뿐,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임금 지급 청구 부분 -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를 강박하거나 기망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근로자 지위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단순히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계약서 내용, 실제 갱신 관행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하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2015. 4. 8.까지로, 해당 소 제기일(2016. 3. 30.) 이전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됨. - 근로자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근로자가 소 제기 전에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함. - 따라서 해당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3층에서 'E지점' 음식점을 운영함. - 원고는 2014. 10. 8.부터 2015. 4. 8.까지 월 1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이 사건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함. - 원고는 2015. 2. 28. "개인적 사유"로 기재된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근무하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의 강요와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원고가 스스로 사직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5. 4. 8.까지로, 이 사건 소 제기일(2016. 3. 30.) 이전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됨.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을 제5호증)는 근로자가 자필 작성 및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작성일자와 경위 등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조건이나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해당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갱신조건이나 회사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해당 사안 지점 및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식당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회사가 근무수행내용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을 뿐,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원고가 소 제기 전에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그 지위 회복은 불가능함.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그것이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표준근로계약서(을 제5호증)는 원고가 자필 작성 및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이며,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작성일자와 경위 등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의 갱신조건이나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에도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만 명시되어 있을 뿐 갱신조건이나 피고에게 갱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없음. - 이 사건 지점 및 피고가 운영하는 다른 식당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피고가 근무수행내용 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을 뿐,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계약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같다. 임금 지급 청구 부분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로 볼 수 없음. - 판단: -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직의 의사 없는 원고를 강박하거나 기망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여 의원면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근로자 지위 회복 가능성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단순히 근로자의 주관적 기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취업규칙, 계약서 내용, 실제 갱신 관행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함. - 사직서 제출이 강박이나 기망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통해 엄격하게 판단하며,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