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2-11-15 | 2020가합6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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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정관에 따라 임원은 조합원 지위를 겸하므로, '조합원의 친·인척'에는 '임원의 친·인척'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에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과 '임원의 친·인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주택재개발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구성이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직원이 조합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피고 조합장이 2020. 10. 15. 공문을 통해 해당 사안 조항이 '조합원'과 '임원의 친·인척'을 직원 결격 사유로 정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
2. 해당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규정
-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고용 조항(민법 제660조 제1항, 제661조)이 적용됨.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
- 판단:
- 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원'과 '임원의 친·인척'이 피고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피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있으므로 이유 없음.
- 세부 고려사항:
- 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2항은 '조합원 및 임원의 친·인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원의 친·인척'과 '임원의 친·인척'으로 해석할 경우 조합원은 직원이 될 수 있는데 조합원의 친·인척은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됨.
- 이 사건 조항은 조합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비리 발생 가능성 감소를 위한 규정인데, 조합원에게 직원 자격을 인정하면서 친·인척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취지에 모순됨.
- 피고 정관에 따라 임원은 조합원 지위를 겸하므로, '조합원의 친·인척'에는 '임원의 친·인척'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에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과 '임원의 친·인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주택재개발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구성이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직원이 조합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피고 조합장이 2020. 10. 15. 공문을 통해 이 사건 조항이 '조합원'과 '임원의 친·인척'을 직원 결격 사유로 정한다고 회신한 바 있음.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하는 준거규정
- 쟁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됨(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의 적용을 배제함.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고용계약 해지에 관하여는 민법의 고용 조항(민법 제660조 제1항, 제661조)이 적용됨.
-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판단:
- 피고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8조는 원고 A의 귀책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일 뿐, 해고제한의 특약으로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9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적용되지 않는 규정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피고 업무규정의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구속되고 민법 제660조 제1항 및 제661조의 적용은 배제됨.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피고 업무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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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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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1조(기간의 약정 있는 고용의 해지통고)
-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사유를 열거하여 해고제한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
3.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 유무
- 쟁점: 해고예고 미실시 및 소명기회 미부여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 해고예고 여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1다53638 판결).
- 판단:
- 피고가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 이사회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하고 소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4. 징계해고 사유(실체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들의 비위사실(횡령, 초과연장수당 부당 수령, 물품 횡령, 분양신청서 위조, 근로계약서 위조, 차량보조금 부당 수령 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피고 업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식비, 유류비 횡령 주장: 원고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 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예산 책정 및 영수증 제출 후 지급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횡령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 정기상여금 횡령 주장: 피고 총회 결의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설령 총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음.
- 초과연장수당 부당 수령 주장: 원고들 및 K이 초과연장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초과근무 사실이 없거나 시간 외 근무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 물품 횡령 및 부의금 인출 횡령 주장: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횡령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함.
- 잔여지 보상 조작 주장: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통신상품 및 정수기 렌탈 계약으로 인한 손해 주장: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조합장 급여 편취 주장: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편취를 인정하기 부족함.
- 컴퓨터 잠금장치 설정 및 자료 삭제 주장: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A에 대한 관련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됨.
- 분양신청서 위조 주장: 분양희망의견란 수정 및 원고들 배우자의 토지 매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근로계약서 위조 주장: 원고 A 명의 근로계약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므로, 위조 주장은 이유 없음.
- 차량보조금 부당 수령 주장: 원고들이 피고 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차량보조금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감사 이전까지 문제 제기가 없었고 피고가 대의원회, 이사회, 총회 결의를 거쳐 차량유지비 및 월정차량보조금 지원 항목으로 예산을 책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업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해고 사유 없이 이루어진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임.
5.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청구
- 쟁점: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및 임금 지급액 산정.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