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 2024-10-08 | 2024구합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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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 제2항 (근무지 무단 이탈)
- 개인용 잠수장비를 가져오기 위해 동해시로 이동한 것은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근로자의 이동이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다는 진술 및 사실확인서가 있으며, 당시 공용 장비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제3의 가항 (개인용 수난용기 사적 사용)
- 2023. 4. 3. 개인용 수난용기 더블 1개를 B소방서 소유의 공기충전기로 충전한 것은 신규 보급 예정인 '더블탱크 장비' 사용을 미리 숙달하기 위한 훈련 목적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속 상관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업무나 교육·훈련 내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과정에서 소방장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가 금지한 '정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4구합30722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소송: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구합30722 판결 견책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2024-10-08 | 2024구합30722 granted 법원 판례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소송: 직장체육행사 중 사고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 중임. - 2023. 5. 15. '2023년 상반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로 스킨스쿠버 활동(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던 중 참가자였던 C 팀장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감찰조사 후 근로자에게 경징계를 요구함.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8. 2. 근로자를 '견책'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8. 10.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감찰관 E가 제척대상임에도 감찰사무를 담당하였고, 감찰조사기일 3일 전까지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며, 감찰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감찰관 E에 대한 감찰조사가 해당 사안 사고 현지 조사 및 문답 조사보다 먼저 종결되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미 의무위반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제1의 가항 (직장체육행사 지시사항 위반) - '건강걷기 행사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공문은 지시가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팀장 C이 구조대장에게 수중정화활동을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진행한 것이므로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B소방서장의 지시가 안전사고 예방 취지이며, 과거에도 직원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시행하였고, 해당 사안 사고 이전에는 직장체육행사 종목 선정에 각 부서별 재량이 있었던 점, 상급자인 구조대장과 팀장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제1의 나항 (출장신청서 허위 기재) - 출장신청서에 출장지가 '관내'로 기재된 것은 팀장 C이 기안하고 구조대장 F가 결재한 것이며,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정수급과 무관하므로 징계대상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소송: 직장체육행사 중 사고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소송: 직장체육행사 중 사고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원문 2024구합30722 | 춘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 중 임. 2023. 5. 15. '2023년 상반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로 스킨스쿠버 활동(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던 중 참가자였던 C 팀장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감찰조사 후 원고에게 경징계를 요구 함.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8. 2. 원고를 '견책'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8. 10.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감찰관 E가 제척대상임에도 감찰사무를 담당하였고, 감찰조사기일 3일 전까지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며, 감찰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감찰관 E에 대한 감찰조사가 이 사건 사고 현지 조사 및 문답 조사보다 먼저 종결되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미 의무위반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제1의 가항 (직장체육행사 지시사항 위반) '건강걷기 행사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공문은 지시가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팀장 C이 구조대장에게 수중정화활동을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진행한 것이므로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B소방서장의 지시가 안전사고 예방 취지이며, 과거에도 직원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직장체육행사 종목 선정에 각 부서별 재량이 있었던 점, 상급자인 구조대장과 팀장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1의 나항 (출장신청서 허위 기재) 출장신청서에 출장지가 '관내'로 기재된 것은 팀장 C이 기안하고 구조대장 F가 결재한 것이며,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정수급과 무관하므로 징계대상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0.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 중 임. 2023. 5. 15. '2023년 상반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로 스킨스쿠버 활동(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던 중 참가자였던 C 팀장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감찰조사 후 근로자에게 경징계를 요구 함.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8. 2. 근로자를 '견책'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8. 10.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감찰관 E가 제척대상임에도 감찰사무를 담당하였고, 감찰조사기일 3일 전까지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며, 감찰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감찰관 E에 대한 감찰조사가 해당 사안 사고 현지 조사 및 문답 조사보다 먼저 종결되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미 의무위반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제1의 가항 (직장체육행사 지시사항 위반) '건강걷기 행사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공문은 지시가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팀장 C이 구조대장에게 수중정화활동을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진행한 것이므로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B소방서장의 지시가 안전사고 예방 취지이며, 과거에도 직원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시행하였고, 해당 사안 사고 이전에는 직장체육행사 종목 선정에 각 부서별 재량이 있었던 점, 상급자인 구조대장과 팀장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1의 나항 (출장신청서 허위 기재) 출장신청서에 출장지가 '관내'로 기재된 것은 팀장 C이 기안하고 구조대장 F가 결재한 것이며,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정수급과 무관하므로 징계대상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해당 지침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것이며, 출장지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고, 해당 사안 사고 이후에야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된 점,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아 '관내'로 기재된 점, 개인용 수난용구를 가져오기 위한 이동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2항 (근무지 무단 이탈) 개인용 잠수장비를 가져오기 위해 동해시로 이동한 것은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근로자의 이동이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다는 진술 및 사실확인서가 있으며, 당시 공용 장비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30722 판정일 2024.10.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해당 지침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것이며, 출장지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야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된 점,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아 '관내'로 기재된 점, 개인용 수난용구를 가져오기 위한 이동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2항 (근무지 무단 이탈) 개인용 잠수장비를 가져오기 위해 동해시로 이동한 것은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원고의 이동이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다는 진술 및 사실확인서가 있으며, 당시 공용 장비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3의 가항 (개인용 수난용기 사적 사용) 2023. 4. 3. 개인용 수난용기 더블 1개를 B소방서 소유의 공기충전기로 충전한 것은 신규 보급 예정인 '더블탱크 장비' 사용을 미리 숙달하기 위한 훈련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속 상관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업무나 교육·훈련 내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과정에서 소방장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가 금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3의 나항 (직장체육행사 당일 개인용 수난용기 사적 사용) 2023. 5. 15. 개인용 수난용기를 충전한 것은 직장체육행사를 위한 것이었고, 당시 수중정화활동은 장비 숙달훈련, 생활안전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활동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사적인 활동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해당 직장체육행사가 '출장' 처리되는 업무의 연장에 해당하고, 수중정화활동이 소방교육·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반출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고, 참가 인원수에 비해 수난용구가 부족하여 원활한 체육행사 진행을 위해 개인용 장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사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3의 다항 (공용 수난용기 사적 사용) 2023. 4. 27. B소방서 공용 수난용기를 사용한 것은 테크니컬수중구조반(EOT) 교육 사전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평가대상자인 G이 단독으로 잠수하는 것이 위험하여 원고가 같이 잠수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난구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적극행정의 일환이었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소방장 G의 전문교육훈련 사전 테스트 대비 훈련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구조대장에게 보고 후 사용하였으며, 반출대장에 기재하였고, 구조대장 F도 대원들의 훈련을 돕는 것을 승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목적과 절차에 의한 것이므로 사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다른 인원들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원고만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징계사유들이 경미한 위반에 불과하고, 원고가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인정되는 징계사유(개인용 수난용기 사적 사용)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미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른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참고사실 원고는 임용 후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였 음. 소방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으로 기대되는 위기 대응 역량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가 넉넉하게 보급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 음. 피고는 동일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다른 소방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적 적법성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였 음.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그 경위와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점은 공무원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직무 환경과 장비 보급 현실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참고가 될 수 있음. 함. 징계사유 제3의 가항 (개인용 수난용기 사적 사용) 2023. 4. 3. 개인용 수난용기 더블 1개를 B소방서 소유의 공기충전기로 충전한 것은 신규 보급 예정인 '더블탱크 장비' 사용을 미리 숙달하기 위한 훈련 목적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속 상관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업무나 교육·훈련 내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과정에서 소방장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가 금지한 '정당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법원은 해당 지침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것이며, 출장지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고, 해당 사안 사고 이후에야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된 점,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아 '관내'로 기재된 점, 개인용 수난용구를 가져오기 위한 이동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제2항 (근무지 무단 이탈) - 개인용 잠수장비를 가져오기 위해 동해시로 이동한 것은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근로자의 이동이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다는 진술 및 사실확인서가 있으며, 당시 공용 장비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징계사유 제3의 가항 (개인용 수난용기 사적 사용) - 2023. 4. 3. 개인용 수난용기 더블 1개를 B소방서 소유의 공기충전기로 충전한 것은 신규 보급 예정인 '더블탱크 장비' 사용을 미리 숙달하기 위한 훈련 목적이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속 상관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업무나 교육·훈련 내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사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과정에서 소방장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가 금지한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