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0-19 | 2015가합3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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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로 임용된 다른 교원들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게만 통보한 점.
- 신규 채용 절차의 하자는 피고 측의 잘못된 학사 행정 운영에 기인한 것이며,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점.
- 근로자에게 임용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고, 이를 근로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점.
- 해당 사안 통보로 근로자가 교육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회사의 통보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근로자가 7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회사가 교원 지위를 인정해왔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근로자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점.
- 회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을 채용하고도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 따라서 근로자는 2007. 9. 1. 신규 임용 후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 지위에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3항, 제4항
- 고등교육법 제14조
2. 회사의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의무
-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재임
2015가합35089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와 신의칙 위반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고,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9. 1. C대학원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피고는 2014. 11. 14. 원고의 전임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이 사건 통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5. 이 사건 통보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 림.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피고 정관은 교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원고 임용 당시 피고는 교수초빙공고에 심사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 음. 피고는 원고 임용 후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며, 원고를 교원으로 소개하는 등 교원 지위를 인정 함. 교육부 감사 결과, 피고의 전 사무국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 남. 피고는 2013. 7. 12. 이사회에서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만 전임교수로 인정하기로 의결 함. 피고는 2014. 11.경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게만 이 사건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에 대한 임용 무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절차에 관한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임용 절차는 위법 함. 그러나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인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상대방의 신의가 정당한지,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신규 임용 당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구성, 면접심사 미실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임용 절차는 위법 함.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임용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판정 요지 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와 신의칙 위반에 따른 재임용 심사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고,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7. 9. 1. C대학원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 2012.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 됨. 회사는 2014. 11. 14. 근로자의 전임교원 임용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가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함(해당 사안 통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25. 해당 사안 통보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 림. 회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 됨. 피고 정관은 교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원고 임용 당시 회사는 교수초빙공고에 심사기준을 명시하지 않았고, 교수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으며, 면접을 실시하지도 않 음. 회사는 원고 임용 후 급여를 지급하고 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며, 근로자를 교원으로 소개하는 등 교원 지위를 인정 함. 교육부 감사 결과, 회사의 전 사무국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 남. 회사는 2013. 7. 12. 이사회에서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만 전임교수로 인정하기로 의결 함. 회사는 2014. 11.경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게만 해당 사안 통보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용 무효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절차에 관한 강행법규이며, 이에 위반한 임용 절차는 위법 함. 그러나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인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는지, 상대방의 신의가 정당한지,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신규 임용 당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구성, 면접심사 미실시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임용 절차는 위법 함. 그러나 회사가 근로자의 임용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회사는 이사회 회의록 위조 사실을 통지받고도 근로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연봉계약을 강제하기 위해 임용 흠결 사항을 이용하려 한 점.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로 임용된 다른 교원들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게만 통보한 점. 신규 채용 절차의 하자는 피고 측의 잘못된 학사 행정 운영에 기인한 것이며, 근로자의 부정행위가 없는 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35089 판정일 2016.10.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는 이사회 회의록 위조 사실을 통지받고도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연봉계약을 강제하기 위해 임용 흠결 사항을 이용하려 한 점. 원고와 동일한 절차로 임용된 다른 교원들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게만 통보한 점. 신규 채용 절차의 하자는 피고 측의 잘못된 학사 행정 운영에 기인한 것이며, 원고의 부정행위가 없는 점. 원고에게 임용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원고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점. 이 사건 통보로 원고가 교육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피고의 통보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7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피고가 교원 지위를 인정해왔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원고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점. 피고가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을 채용하고도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따라서 원고는 2007. 9. 1. 신규 임용 후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 지위에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제14조 2. 피고의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의무 법리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재임용 기대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2. 28. 임용기간이 만료된 전임교원 지위에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늦어도 2016. 6. 21.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 음. 원고가 교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성적이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 음.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1734 판결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3.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법리 : 교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위법하여 재임용 심사 의무가 존속하는 경우,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었을 교원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손해배상 책임은 재임용 신청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 물을 수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012년 월 급여는 1,500,400원, 2013년 이후 월 급여는 1,375,366원으로 인정 됨.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분부터 2015.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38,050,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또한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심사 의무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원고가 2016. 6. 21. 재임용 신청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2016. 7. 5.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지 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5.부터 피고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매달 원고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 후 곧바로 인출하여 사용하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 음. 피고 측은 원고 및 동료 교수들로부터 전임교수 보수 지급 요구를 받고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미지급 급여를 주겠다고 함. 검토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학교법인이 장기간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신뢰를 부여한 경우, 뒤늦게 임용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지위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 음. 특히, 학교법인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한 임용 절차의 하자를 교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점과,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를 고려하여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엿보 임. 재임용 심사 의무 및 미지급 임금, 손해배상 인정은 교원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하고 학교법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근로자에게 임용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할 의무가 없었고, 이를 근로자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점. 해당 사안 통보로 근로자가 교육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회사의 통보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7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회사가 교원 지위를 인정해왔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신의를 공여하였고, 근로자의 신뢰가 보호할 만한 점. 회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을 채용하고도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따라서 근로자는 2007. 9. 1. 신규 임용 후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 지위에 있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3 제3항, 제4항 고등교육법 제14조 회사의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 의무 법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재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