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12-07 | 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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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의미함(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 판단:
- 해당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 쟁점소득 등을 받으면서 '사직'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구 소득세법령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 결론: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해당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해당 사안 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당 여부:
- 해당 사안 신탁계약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되었고, 그 내용(퇴직금, 일시금 등)에 비추어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안 신탁계약의 해지는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와 C은 해당 사안 신탁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한 것이고, 그 해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 검색으로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대전고등법원 | 2017-12-07 | 2017나12347(본소),2017나12354(반소) upheld 법원 판례 정리해고 취소 구조조정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에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 21억 5,280만원을 지급함. - 천안세무서장은 이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하 '해당 사안 쟁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피고 회사는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 회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음.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근로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해결금'으로 봄(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판단: - 해당 사안 쟁점소득은 근로자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해고 등에 관한 소송, 구제절차 등에서 이루어진 화해나 조정, 또는 분쟁 종결 합의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 아님. -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 및 해고 또는 구조조정 시 지급할 퇴직위로금'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구조조정된 것이 아니라 사직하면서, 예우 차원에서 해당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 원고 스스로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해당 근로계약 또는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약금'은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과 구별됨. - 결론: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및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4년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퇴직위로금 21억 5,280만원을 지급함. - 천안세무서장은 이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97,390,030원을 초과한 2,055,409,970원(이하 '이 사건 쟁점소득')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으로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쟁점소득이 '정리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이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 회사는 대전지방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쟁점소득이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음. 반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근로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분쟁해결금'으로 봄(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판단: - 이 사건 쟁점소득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해고 등에 관한 소송, 구제절차 등에서 이루어진 화해나 조정, 또는 분쟁 종결 합의 차원에서 정해진 것이 아님. - 소득세법 제12조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의미함(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 판단: - 해당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당 여부: - 근로자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안 쟁점소득 등을 받으면서 '사직'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구 소득세법령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 결론: 해당 사안 쟁점소득이 '해당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해당 사안 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당 여부: - 해당 사안 신탁계약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되었고, 그 내용(퇴직금, 일시금 등)에 비추어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해당 사안 신탁계약의 해지는 해당 근로계약의 종료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근로자와 C은 해당 사안 신탁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한 것이고, 그 해지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만 60세까지 정년 보장 및 해고 또는 구조조정 시 지급할 퇴직위로금'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 또는 구조조정된 것이 아니라 사직하면서, 예우 차원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된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임. -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쟁점소득이 '이 사건 근로계약 또는 신탁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약금'은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과 구별됨. - 결론: 이 사건 쟁점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소득세법 제12조 이 사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은 본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의미함(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당 여부: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소득 등을 받으면서 '사직'한 것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구 소득세법령이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 결론: 이 사건 쟁점소득이 '이 사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이 사건 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해당 여부: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되었고, 그 내용(퇴직금, 일시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를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원고와 C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한 것이고,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쟁점소득이 '이 사건 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종합 결론: 이 사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4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설령 이 사건 쟁점소득이 원고 주장과 같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기타소득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특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데(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이 사건 쟁점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참고사실 - 원고의 급여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월 580만 원이었으나, 월 780만 원으로 인상됨. -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돈은 '퇴직 시점(2014년)부터 원고가 만 60세(2027년)까지 재직할 경우의 급여(상여금 포함),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합산한 것임. - 원고는 C과 마찰을 빚다가 피고 회사에서 사직한 것으로, 해고 또는 구조조정된 것은 아님.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상금 청구에 답변한 내용 및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장한 내용에서 이 사건 쟁점소득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적용한 것으로 추단됨. -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사직하는 것은 물론 일응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검토 - 본 판결은 퇴직 시 지급된 거액의 퇴직위로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세금 관련 분쟁의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근로계약상 '정년 보장' 약정 위반에 따른 위로금의 성격을 '분쟁해결금'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점은, 근로관계 종료 시 지급되는 금원의 실질적 성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줌. - 또한, 원천징수의무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범주와 원천징수 의무의 예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