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3-12-14 | 2022구합10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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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해당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위 유형의 징계양정기준은 "강등-정직"이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라 "정직"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관련성이 있어 징계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던 점, 학교장 및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1조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 구 교육공무원 징계
2022구합107202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3.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18년부터 학교생활안전부장 직무를 수행 함.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참가인 관련 민원 조사 후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22. 5. 17. 원고에게 참가인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징계(정직)'를 요구 함. 원고 이사장은 2022. 7. 6.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7. 26.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해임)'**으로 의결 함. 원고 이사장은 2022. 8. 9. 참가인에게 2022. 8. 10.자로 해임 처분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원징계'). 참가인은 이 사건 원징계에 불복하여 2022. 9. 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1. 9.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원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징계를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징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법리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성과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출장 중 성행위나 과학실 영화 관람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여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참가인의 불륜 행위는 부적절하나,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근무시간 중 학교 내 애정행각의 정도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교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3.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18년부터 학교생활안전부장 직무를 수행 함.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참가인 관련 민원 조사 후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22. 5. 17.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징계(정직)'를 요구 함. 원고 이사장은 2022. 7. 6.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7. 26.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해임)'으로 의결 함. 원고 이사장은 2022. 8. 9. 참가인에게 2022. 8. 10.자로 해임 처분을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원징계'). 참가인은 해당 사안 원징계에 불복하여 2022. 9. 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2. 11. 9.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당 사안 원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원징계를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원징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근로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성과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출장 중 성행위나 과학실 영화 관람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여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참가인의 불륜 행위는 부적절하나,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근무시간 중 학교 내 애정행각의 정도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 불륜 관계가 종료된 후 무관한 경위로 비위행위가 드러났고, 당시 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해당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위 유형의 징계양정기준은 "강등-정직"이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라 "정직"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관련성이 있어 징계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던 점, 학교장 및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7202 판정일 2023.12.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불륜 관계가 종료된 후 무관한 경위로 비위행위가 드러났고, 당시 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이 사건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위 유형의 징계양정기준은 "강등-정직"이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라 "정직"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 음.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관련성이 있어 징계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던 점, 학교장 및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1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2. 12. 12. 교육부령 제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4 제2항 제11호 이 사건 원징계를 정직 2월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는 과중한 징계에 해당 함. 해임을 제외하고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밖에 없 음.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출장지를 이탈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이 출장 업무 후 A와 숙박업소를 3회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 음. 피고가 이 사건 원징계를 정직 2월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제3호 참고사실 참가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A와 상당 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에서 근무시간 중에 애정행각을 벌인 것은 부적절한 행위 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학교 및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되었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 음. 기간제 보건교사 A의 퇴직 후, 종전 보건교사 E가 복직하였고, E가 A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발견하면서 비위행위가 알려지게 됨. 동료 교원들의 탄원서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 시,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경위, 직무 관련성, 징계 전력, 표창 공적, 동료 교원들의 탄원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 행위의 경우,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 기준에 명시된 비위 유형과 징계 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권자의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1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제5조 구 교육공무원 징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