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1-23 | 2018구합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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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판단:
- 경주시장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사유의 부존재: 경주시장이 노인학대를 이유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회사의 지휘·감독 소홀 및 책임 전가: 해당 사안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나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오해 가능성은 회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노인학대 사례판정 통보 후에도 시설 개선이나 직원 교육 등 개선 대책 없이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함.
- 연구용역의 목적 및 시기 부적절성: 회사가 해당 사안 간호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도 노인학대 문제 개선보다는 운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21714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합21714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 2019-01-23 | 2018구합21714 grant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통보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년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해당 사안 간호센터')를 설립, 운영하였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조리원, 운전기사) 또는 요양보호사들임.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6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재심의 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고 통보함. - 경주시장은 2015년 9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함. - 경주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해당 처분). -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6년 6월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년 9월 폐지됨. -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8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음. - 검찰은 경주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됨. -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원문 2018구합21714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경주시)는 2006년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조리원, 운전기사) 또는 요양보호사들 임.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6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재심의 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고 통보 함. 경주시장은 2015년 9월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경주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년 6월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년 9월 폐지 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8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 음. 검찰은 경주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임.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경주시)는 2006년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해당 사안 간호센터')를 설립,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조리원, 운전기사) 또는 요양보호사들 임.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6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재심의 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고 통보 함. 경주시장은 2015년 9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경주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해당 처분).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6년 6월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년 9월 폐지 됨.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8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 음. 검찰은 경주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임.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1714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법리 음. 판단 경주시장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음. 피고의 지휘·감독 소홀 및 책임 전가 함. 연구용역의 목적 및 시기 부적절성 함. 노동쟁의 및 임금 지급 의무 회피 의도 임. 선행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능성 음.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석함이 타당 함. 피고의 해고 회피 노력 부재 움. 원고들이 경주시 내 다른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 음. 재정 악화 주장의 부당성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임금 지급 의무 법리 판단 음. 원고들이 청구한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후행 처분인 해고의 효력 다툼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 함. 피고(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문제를 빌미로 노동쟁의 및 임금 지급 의무 회피를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의도를 밝히는 데 주력 함.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유사 기관 설치 계획 등)를 들어 지적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판결임.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구합21714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합21714 판결 해고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 2019-01-23 | 2018구합21714 granted 법원 판례 수습기간 해고 통보 하자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년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해당 사안 간호센터')를 설립, 운영하였음. -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조리원, 운전기사) 또는 요양보호사들임. -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6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재심의 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고 통보함. - 경주시장은 2015년 9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함. - 경주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해당 처분). -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6년 6월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년 9월 폐지됨. -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8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음. - 검찰은 경주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됨. -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임. - 판단: 원고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해당 사안 간호센터 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 원고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이 사건 간호센터 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판단: 원고들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왔고,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해당 사안 간호센터 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판단: 경주시장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사유의 부존재: 경주시장이 노인학대를 이유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 :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 : 경주시장이 노인학대를 이유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 : 이 사건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나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오해 가능성은 피고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노인학대 사례판정 통보 후에도 시설 개선이나 직원 교육 등 개선 대책 없이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 : 피고가 이 사건 간호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도 노인학대 문제 개선보다는 운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 처분을 단행 :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 및 임금 청구 소송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노인학대 문제를 빌미로 이 사건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들을 해고한 것으로 보 : 경주시장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조례 폐지 등은 이 사건 처분과 독립된 처분이나,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 선행처분의 위법을 후행처분에서 다툴 수 있 : 피고는 이 사건 간호센터 폐쇄 후 유사 기능을 하는 '경주시 AF센터'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원고들의 직종 전환이나 보직 이동 등 해고 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신규 인력 채용 계획만 세 : 운영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만으로 근로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 :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 :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된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민법 제538조 제1항). :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부당해고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 회사의 지휘·감독 소홀 및 책임 전가: 해당 사안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나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오해 가능성은 회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노인학대 사례판정 통보 후에도 시설 개선이나 직원 교육 등 개선 대책 없이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 연구용역의 목적 및 시기 부적절성: 회사가 해당 사안 간호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도 노인학대 문제 개선보다는 운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법리: 근로자에게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 책임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 판단: - 경주시장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사유의 부존재: 경주시장이 노인학대를 이유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 수사 결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었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주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 회사의 지휘·감독 소홀 및 책임 전가: 해당 사안 간호센터의 구조적 문제나 교육 부재로 인한 노인학대 오해 가능성은 회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노인학대 사례판정 통보 후에도 시설 개선이나 직원 교육 등 개선 대책 없이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원고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원고들에게 전가함. - 연구용역의 목적 및 시기 부적절성: 회사가 해당 사안 간호센터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도 노인학대 문제 개선보다는 운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었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원문 2018구합21714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경주시)는 2006년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이 사건 간호센터')를 설립,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조리원, 운전기사) 또는 요양보호사들 임.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6월 이 사건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재심의 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고 통보 함. 경주시장은 2015년 9월 이 사건 간호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경주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이 사건 처분).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6년 6월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년 9월 폐지 됨.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8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 음. 검찰은 경주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이 사건 간호센터는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임.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들에게 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경주시)는 2006년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해당 사안 간호센터')를 설립, 운영하였 음. 원고들은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시설종사자(조리원, 운전기사) 또는 요양보호사들 임.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6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서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정, 재심의 후에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있었다고 통보 함. 경주시장은 2015년 9월 해당 사안 간호센터에 6개월 업무정지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2015년 10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 함. 경주시장은 2015년 10월 27일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게 2015년 12월 1일부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해당 처분).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6년 6월 폐쇄되었고, 관련 조례도 2016년 9월 폐지 됨.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7월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8억 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 음. 검찰은 경주시장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요양보호사 및 시설장에 대해 증거불충분 또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경주시장의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기각 됨. 해당 사안 간호센터는 2014년 6월 노동조합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체 인원의 정년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임.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21714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법리 음. 판단 경주시장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 사유의 부존재 음. 피고의 지휘·감독 소홀 및 책임 전가 함. 연구용역의 목적 및 시기 부적절성 함. 노동쟁의 및 임금 지급 의무 회피 의도 임. 선행처분의 위법성 주장 가능성 음.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석함이 타당 함. 피고의 해고 회피 노력 부재 움. 원고들이 경주시 내 다른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 음. 재정 악화 주장의 부당성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7035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임금 지급 의무 법리 판단 음. 원고들이 청구한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행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후행 처분인 해고의 효력 다툼에서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강조 함. 피고(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문제를 빌미로 노동쟁의 및 임금 지급 의무 회피를 시도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의도를 밝히는 데 주력 함.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유사 기관 설치 계획 등)를 들어 지적함으로써,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판결임.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