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8구합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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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회신 통지서를 2018. 8. 23. 수령하였고, 90일이 도과한 2018. 11. 22.에 해당 소를 제기하였음.
- 근로자가 2018. 8. 23. 해당 사안 회신 통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해당 사안 회신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8. 23.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됨.
-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소송행위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의 요건과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직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복직에 대한 기대가 법적 신청권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함.
- 또한,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행정소송 제기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임.
- 원고는 이 사건 회신 통지서를 2018. 8. 23. 수령하였고, 90일이 도과한 2018. 11. 22.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원고가 2018. 8. 23. 이 사건 회신 통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회신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8. 23.부터 제소기간이 진행됨.
-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소송행위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95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173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의 요건과 '제소기간'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복직 권고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자들의 복직에 대한 기대가 법적 신청권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함.
- 또한,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없는 한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행정소송 제기 시 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