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2-09 | 2022누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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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공익신고의 의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의 의미)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8. 4. 17. 법률 제1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12호 (산업안전보건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불이익조치의 의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불이익조치의 추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보호조치 요구결정)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 여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 법리: 불이익조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들로 구성되었고, 심의 및 의결 절차 또한 규정에 부합하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음. 참가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C의 사유서 작성 지시(무전기 분실에 대한 죄송함과 향후 분실 방지 대책 포함) 중 '향후 분실 방지 대책' 부분은 무전기 분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지시로 인정됨.
- 참가인과 C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발언("기물을 뭐 파손을 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빠졌어야 되요?", "당신은 내 친구야?", "상사는 그따위로 해도 돼? 그러면?")은 지휘·감
- 참가인은 2020. 9. 15.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여부
- 법리: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함. 이 사건 신고일(2018. 10. 1.)로부터 2년 이내인 2020. 2. 4. 참가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공익신고의 의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의 의미)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8. 4. 17. 법률 제1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12호 (산업안전보건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불이익조치의 의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불이익조치의 추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보호조치 요구결정)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 여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 법리: 불이익조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절차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인사위원회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들로 구성되었고, 심의 및 의결 절차 또한 규정에 부합하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음. 참가인이 공익신고자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C의 사유서 작성 지시(무전기 분실에 대한 죄송함과 향후 분실 방지 대책 포함) 중 '향후 분실 방지 대책' 부분은 무전기 분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당한 지시로 인정됨.
- 참가인과 C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발언("기물을 뭐 파손을 해요. 그럼 내가 거기에 빠졌어야 되요?", "당신은 내 친구야?", "상사는 그따위로 해도 돼? 그러면?")은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C의 정당한 지시에 반발하고 상급자와 불화를 야기한 행위로 평가됨.
-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 제36조(복무의 기본원칙) 및 제37조(사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 징계양정의 타당성 여부:
- 원고는 징계대상행위의 비위성이 가볍다는 점을 참작하여 비교적 가벼운 징계 종류인 '견책'을 선택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C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만으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뒤집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한 행위는 이 사건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과 결부되지 않음.
- 다른 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언행 사건에서 징계 전력이 없다는 주장은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이 사건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뒤집기 부족하며, 유사 사례의 존재만으로 징계양정의 타당성을 뒤집을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참가인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는 추정은 번복됨.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추정 규정의 적용과 그 번복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판단 시 상급자의 지시 내용의 정당성, 하급자의 발언의 비위성, 그리고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단에서는 징계의 경중,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 그리고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임.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은 강력한 보호 장치이지만,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