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05 | 2023나4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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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민법 제544조의 법정해제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기본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기망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취소 가능 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나45097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45097 판결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05 | 2023나45097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거절 부당 계약 갱신 거절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함. - 근로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취소 주장,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는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 -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5. 9. 회사에게 해당 사안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5. 9.부터 202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임대차계약서 제21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7항에 회사는 계약 종료 시 명도 이행을 위해 제소전화해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하기로 약정함. -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에 임차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계약 각 항 위배 시 근로자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화해기일에 불출석하여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됨. - 회사는 2024. 2. 6.경 근로자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 회사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4. 5. 8. 이후에도 해당 사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분 차임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취소 주장,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는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 -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5.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5. 9.부터 202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임대차계약서 제21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7항에 피고는 계약 종료 시 명도 이행을 위해 제소전화해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하기로 약정함. -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에 임차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계약 각 항 위배 시 원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화해기일에 불출석하여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됨. - 피고는 2024. 2. 6.경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4. 5. 8.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분 차임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망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취소 가능 여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관련 판례 및 법령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망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취소 가능 여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검토 - 본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호를 강조함.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통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려 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불협조를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임차인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또한 재건축 계획 고지는 단순히 계획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넘어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나45097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3나45097 판결 건물인도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05 | 2023나45097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거절 부당 계약 갱신 거절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함. - 근로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취소 주장,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는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 -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5. 9. 회사에게 해당 사안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5. 9.부터 202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임대차계약서 제21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7항에 회사는 계약 종료 시 명도 이행을 위해 제소전화해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하기로 약정함. -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에 임차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계약 각 항 위배 시 근로자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화해기일에 불출석하여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됨. - 회사는 2024. 2. 6.경 근로자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 회사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4. 5. 8. 이후에도 해당 사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분 차임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 법리: 민법 제544조의 법정해제권 및 법정해지권은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기본적 요건으로 함. 약정해지권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법정해지: 근로자가 신청한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임대차기간을 단축하고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회사가 이러한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회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 - 약정해지: 해당 사안 임대차계약 제17조 제6호(중대한 귀책사유) 및 제7호(계약 각 항 위배)에 따른 약정해지권 행사 역시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전제로 함. 회사의 제소전화해 불응은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취소 주장,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불협조는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워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 - 임대인의 재건축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5. 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22. 5. 9.부터 2024. 5.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함. - 임대차계약서 제21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7항에 피고는 계약 종료 시 명도 이행을 위해 제소전화해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협조하기로 약정함. - 제17조 제6호 및 제7호에 임차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계약 각 항 위배 시 원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화해기일에 불출석하여 화해불성립으로 종결됨. - 피고는 2024. 2. 6.경 원고에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4. 5. 8.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4년 5월분 차임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민법 제544조의 법정해제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기본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기망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취소 가능 여 제소전화해 불협조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 - 법리: 민법 제544조의 법정해제권 및 법정해지권은 계약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기본적 요건으로 함. 약정해지권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법정해지: 원고가 신청한 제소전화해 신청서에는 임대차기간을 단축하고 임차인의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피고가 이러한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움.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 - 약정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7조 제6호(중대한 귀책사유) 및 제7호(계약 각 항 위배)에 따른 약정해지권 행사 역시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를 전제로 함. 피고의 제소전화해 불응은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약정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44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민법 제544조의 법정해제권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기본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기망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취소 가능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소전화해절차에 협조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단서 제7호 가목에 따라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했어야 함. 나목에 따라 거절하려면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 부족: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고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렸으나,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오히려 공사 소요기간 등은 계약 체결 후에야 정해진 것으로 보임. - 안전사고 우려 부족: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주요 구조부재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는 균열이나 결함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D등급 판정만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결론: 원고에게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보호를 강조함.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통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려 하거나,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내용이 상가임대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제소전화해조서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불협조를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은 임차인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또한 재건축 계획 고지는 단순히 계획의 존재를 알리는 것을 넘어 공사 시기, 소요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