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3-05-02 | 2022누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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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대법원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양정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 취업규칙 제38조에 규정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정함.
-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는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가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 단순히 사용자가
2022누12249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성 및 배차명령 거부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1년 설립 이후 T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0시설의 셔틀버스, U버스, V차량, 비상차 등 운전업무를 수행 함. 2020. 1. 1.부터 U버스 및 비상차 운행업무 도급이 중단되어 저상버스 운행업무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 수가 70여명에서 24명(운전직 21명)으로 감소 함. 원고 회사는 2019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30 ~ 18:30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업무 특성 및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근무형태는 근무조와 배차표에 따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명문화함(이 사건 취업규칙). 참가인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아니므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며, 배차명령 거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의 근무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거나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은 '주간근무 원칙'을 변경하지 않았고, 시차제 출근은 기존 근무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교대제 근무' 도입 주장에 대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취업규칙 시행 이전부터 시차제 출근을 실시해왔으며,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에 불과 함. 변경 전 취업규칙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연장근로시켜 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아니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 배차명령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성 및 배차명령 거부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2011년 설립 이후 T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0시설의 셔틀버스, U버스, V차량, 비상차 등 운전업무를 수행 함. 2020. 1. 1.부터 U버스 및 비상차 운행업무 도급이 중단되어 저상버스 운행업무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 수가 70여명에서 24명(운전직 21명)으로 감소 함. 원고 회사는 2019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30 ~ 18:30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업무 특성 및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근무형태는 근무조와 배차표에 따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명문화함(해당 사안 취업규칙).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아니므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며, 배차명령 거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의 근무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거나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취업규칙은 '주간근무 원칙'을 변경하지 않았고, 시차제 출근은 기존 근무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교대제 근무' 도입 주장에 대해,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시행 이전부터 시차제 출근을 실시해왔으며,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에 불과 함. 변경 전 취업규칙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연장근로시켜 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사안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아니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 배차명령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 여행 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0시설 출퇴근자 및 이용객 운송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대법원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 음.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징계양정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2249 판정일 2023.05.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 여행 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0시설 출퇴근자 및 이용객 운송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대법원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 음.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징계양정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 취업규칙 제38조에 규정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정 함.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는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사용자가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원고 회사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함.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검토 본 판결은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성 판단 기준과 근로자의 배차명령 거부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명확히 함. 특히, 취업규칙 변경이 기존의 근무 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거나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의 유연성을 인정 함. 또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차명령 거부가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고,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여부 판단 시 징계사유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을 명시 함. 이는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될 수 있음. 음.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등 취업규칙 제38조에 규정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정 함.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는 근로계약에 따른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사안 각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사용자가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경우, 단순히 사용자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