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1-12 | 2022가합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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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21. 11. 11.자 "17기 임원진 제31, 33차 이사회 참관기 - 감사요청바람" 게시글: 근로자가 조사위원회 구성 및 편파성에 관하여 문제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사들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보기 어려움.
- 2021. 11. 25.자 "대표이사 C 해임총회에 대한 진실 - 업무상 횡령과 부당노동행위" 게시글: 근로자가 피고 대표이사 C이 2,1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축소하여 이야기하고, 해임사유에 대한 반박글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사실 적시로 C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 2021. 11. 26.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내용을 삭제함" 게시글: C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나, 해임총회를 앞
- 2021. 10. 7.자 "대표이사, 감사님들께" 게시글: 원고가 대표이사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지칭하고 '제명'을 언급한 것은 비판적 의견 표명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21. 10. 7.자 "다음주 화요 이사회에 참관 신청합시다" 게시글: 원고가 주주로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사회 참관을 요청한 것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손상하거나 이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음.
- 2021. 10. 9.자 "제가 올린 옛글 올려주세요" 게시글: '300장 위임장과 10명 이사 후보자 지정'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C 대표이사의 비리(사실은 제가 보기엔 범죄)' 부분은 원고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 2021. 10. 12.자 "글 삭제시 B의 규정인 홈페이지관리규정 준수 바람" 게시글: '위임장 300장' 및 '10명 이사 후보자 지정'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 2021. 10. 14.자 "도배질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게시글: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8항의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 2021. 11. 11.자 "17기 임원진 제31, 33차 이사회 참관기 - 감사요청바람" 게시글: 원고가 조사위원회 구성 및 편파성에 관하여 문제제기하고 감사를 요청한 것은 의견표명에 해당하며, 사실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사들의 명예를 손상했다고 보기 어려움.
- 2021. 11. 25.자 "대표이사 C 해임총회에 대한 진실 - 업무상 횡령과 부당노동행위" 게시글: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 C이 2,15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축소하여 이야기하고, 해임사유에 대한 반박글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을 작성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사실 적시로 C의 명예를 훼손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 2021. 11. 26.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내용을 삭제함" 게시글: C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나, 해임총회를 앞두고 주주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 것이 주주회원의 결정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점에 관하여
- 원고가 "사장님 힘내세요" 리본을 단 필드매니저들에게 강압적으로 리본을 떼라고 하고, 리본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으며, 경기진행요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은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11항의 '직원 및 캐디에게 폭언을 했을 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 소결론: 8건의 게시글 중 2건의 게시글과 직원 및 캐디에게 폭언을 한 점에 대한 징계사유만 인정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인 "1년 6개월간 회원자격 정지 및 골프장 입장불허"는 제명 다음으로 중한 수준의 징계임.
- 이 사건 규칙상 '직원 및 캐디에게 폭언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징계사유 유형에 해당하며, '폭행 및 성추행' 또는 '고성과 폭언, 욕설 등으로 영업방해, 업무방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징계사유 유형에 해당함. 원고의 행위는 폭언에 해당할 뿐 영업방해, 업무방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 또는 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한 사유가 중한 자'에 해당해야 '2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징계사유 유형에 해당하나, 원고가 적시한 2건의 게시글 내용은 피고 대표이사 C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허위사실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사유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규칙 위반 조항이 상벌분과위원회에서 추가되어 원고에게 해당 규정 위반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음.
-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사유(선거규정 위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이 사건 규칙 제13조 제2항, 제3항, 제8항, 제11항, 제15항
- 이 사건 규칙 제19조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징계규정의 해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음.
- 특히,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공인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 적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음.
- 징계 양정의 경우, 징계규정의 유형별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징계 절차상 소명 기회 보장의 중요성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