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28 | 2023가단536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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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8조 본문: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짐.
- 지방재정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
-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
2023가단536592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확인 결과 요약 B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D대학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B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 함.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며 시정 요구 및 조치 권한을 가 짐. B시설은 비위 의혹 조사 후 C을 파면(해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C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B시설은 피고에게 임금 상당액 집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D대학교가 지급 주체라며 거부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23. 6. 5. C에게 임금 258,472,500원을 지급 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반납을 요구하며, 미반납 시 민간위탁금 감액 지급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으며, B시설 운영은 피고의 자치사무에 해당 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도 피고가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해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 음.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C에게 지급된 임금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3조, 제22조 제1항의 책임 규정만으로 인건비 부담을 원고에게 지울 수 없 음. 판정 요지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확인 결과 요약 B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D대학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B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 함.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며 시정 요구 및 조치 권한을 가 짐. B시설은 비위 의혹 조사 후 C을 파면(해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C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B시설은 회사에게 임금 상당액 집행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D대학교가 지급 주체라며 거부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에 따라 근로자는 2023. 6. 5. C에게 임금 258,472,500원을 지급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반납을 요구하며, 미반납 시 민간위탁금 감액 지급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으며, B시설 운영은 회사의 자치사무에 해당 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해당 사안 위탁계약에서도 회사가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당 해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 음.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C에게 지급된 임금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해당 사안 위탁계약서 제3조, 제22조 제1항의 책임 규정만으로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 음. B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365924 판정일 2024.02.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B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158조 본문 짐. 지방재정법 제20조 함.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음. 국가배상법 제2조 함.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음.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관련 임금 상당액의 비용부담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함. 위탁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부당해고 판결이 위탁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수탁기관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그 비용을 수탁기관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민간위탁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수탁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함. 음. 함. 음.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3가단5365924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확인 결과 요약 B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D대학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B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 함.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며 시정 요구 및 조치 권한을 가 짐. B시설은 비위 의혹 조사 후 C을 파면(해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C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B시설은 피고에게 임금 상당액 집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D대학교가 지급 주체라며 거부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23. 6. 5. C에게 임금 258,472,500원을 지급 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반납을 요구하며, 미반납 시 민간위탁금 감액 지급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으며, B시설 운영은 피고의 자치사무에 해당 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도 피고가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해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 음.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C에게 지급된 임금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3조, 제22조 제1항의 책임 규정만으로 인건비 부담을 원고에게 지울 수 없 음. 판정 요지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확인 결과 요약 B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원고(D대학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B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 함.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며 시정 요구 및 조치 권한을 가 짐. B시설은 비위 의혹 조사 후 C을 파면(해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 림. 중앙노동위원회는 C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B시설은 회사에게 임금 상당액 집행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D대학교가 지급 주체라며 거부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에 따라 근로자는 2023. 6. 5. C에게 임금 258,472,500원을 지급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반납을 요구하며, 미반납 시 민간위탁금 감액 지급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으며, B시설 운영은 회사의 자치사무에 해당 함.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해당 사안 위탁계약에서도 회사가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해당 해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 음.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C에게 지급된 임금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해당 사안 위탁계약서 제3조, 제22조 제1항의 책임 규정만으로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 음. B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158조 본문: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짐. 지방재정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365924 판정일 2024.02.2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B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지방자치법 제158조 본문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짐. 지방재정법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 음. 국가배상법 제2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른 재해보상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31125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관련 임금 상당액의 비용부담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확히 함. 위탁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 임. 특히, 부당해고 판결이 위탁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수탁기관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그 비용을 수탁기관에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민간위탁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수탁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함.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 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 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 음.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