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7-01-26 | 2016가합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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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사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품의계약'을 통해 조정된 사례가 있음.
-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전까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음.
- 결론: 공사도급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은 실 투입 공수가 아닌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음.
추가공사대금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추가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추가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이에 대한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여부 (예비적 주장)
- 쟁점: 공사도급 기본계약 제15조 제2항("근로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저가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위 조항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 제
2016가합505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주로 배관작업을 하도급받 음.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함. 개별공사계약은 피고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피고의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 됨. 원고는 피고와 네 차례에 걸쳐 배관, 관철, TIG 용접 등에 관한 단가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원고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407,574,002원(조선사업본부)과 14,182,017,180원(해양사업본부)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주위적 주장) 쟁점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함. 준공검사 규정(제16조)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제20조)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순수한 용역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공사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에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가계약서상 'M/H'는 예산 공수를 의미 함.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투입 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미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별공사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 음. 판정 요지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주로 배관작업을 하도급받 음. 근로자와 회사는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함. 개별공사계약은 회사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 됨. 근로자는 회사와 네 차례에 걸쳐 배관, 관철, TIG 용접 등에 관한 단가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근로자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407,574,002원(조선사업본부)과 14,182,017,180원(해양사업본부)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주위적 주장) 부. 함.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함. 준공검사 규정(제16조)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제20조)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순수한 용역계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공사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에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가계약서상 'M/H'는 예산 공수를 의미 함.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투입 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미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별공사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 음. 근로자의 주장대로라면 실 투입 공수가 곧 기성고가 되어 작업 물량이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 거래통념상 이해하기 어려 움. 회사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여 근로자의 업무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사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품의계약'을 통해 조정된 사례가 있 음.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전까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05 판정일 2017.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실 투입 공수가 곧 기성고가 되어 작업 물량이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 거래통념상 이해하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여 원고의 업무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사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품의계약'을 통해 조정된 사례가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결론 음. 추가공사대금 청구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음.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여부 (예비적 주장)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 4호 위반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 8호 또는 제11조 적용 잠탈 및 제20조 탈법행위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투입 공수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호는 '단가', '금액', '대금' 등 가격 관련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므로, 투입 공수 감축을 직접적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와 피고가 실 투입 공수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사대금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임의적인 실 투입 공수 축소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소폭 상승하였고, 원고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위반 여부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 계약의 성격 및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이할 때,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거래 관행, 그리고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실 투입 공수'와 '예산 공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실 투입 공수 기준의 공사대금 산정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고,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음.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 음.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여부 (예비적 주장) 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16가합505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주로 배관작업을 하도급받 음. 원고와 피고는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함. 개별공사계약은 피고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피고의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 됨. 원고는 피고와 네 차례에 걸쳐 배관, 관철, TIG 용접 등에 관한 단가계약을 체결 함. 피고는 원고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407,574,002원(조선사업본부)과 14,182,017,180원(해양사업본부)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주위적 주장) 쟁점 : 원고와 피고 간의 계약이 실 투입 공수(M/H)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예산 공수를 기준으로 하는 도급계약인지 여 부. 법리 : 계약서의 문구,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원고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함. 준공검사 규정(제16조)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제20조)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순수한 용역계약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공사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에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가계약서상 'M/H'는 예산 공수를 의미 함.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투입 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미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별공사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 음. 판정 요지 하도급업체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및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주로 배관작업을 하도급받 음. 근로자와 회사는 2013년부터 총 3회에 걸쳐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 함. 개별공사계약은 회사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회사의 외주시공의뢰서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 됨. 근로자는 회사와 네 차례에 걸쳐 배관, 관철, TIG 용접 등에 관한 단가계약을 체결 함. 회사는 근로자의 기성 청구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총 2,407,574,002원(조선사업본부)과 14,182,017,180원(해양사업본부)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주위적 주장) 쟁점: 근로자와 피고 간의 계약이 실 투입 공수(M/H)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인력공급 중심의 용역계약 또는 노무도급계약인지, 아니면 예산 공수를 기준으로 하는 도급계약인지 여 부. 법리: 계약서의 문구,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공사도급 기본계약서에 근로자와 회사의 계약관계가 '도급계약'임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고 감독하도록 규정 함. 준공검사 규정(제16조) 및 하자담보책임 규정(제20조)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순수한 용역계약이라는 근로자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 음. 공사도급 기본계약과 단가계약에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없고, 단가계약서상 'M/H'는 예산 공수를 의미 함. 실 투입 공수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할 경우,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 투입 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미리 공사대금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개별공사계약 체결의 필요성이 없 음. 근로자의 주장대로라면 실 투입 공수가 곧 기성고가 되어 작업 물량이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 거래통념상 이해하기 어려 움. 회사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여 근로자의 업무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사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품의계약'을 통해 조정된 사례가 있 음. 근로자는 해당 소 제기 전까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합505 판정일 2017.01.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실 투입 공수가 곧 기성고가 되어 작업 물량이 공사대금 산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 거래통념상 이해하기 어려 움. 피고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총체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하여 원고의 업무 독립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설계변경이나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사후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품의계약'을 통해 조정된 사례가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 음. 결론 : 공사도급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은 실 투입 공수가 아닌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추가공사대금 청구 쟁점 :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추가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이에 대한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여부 (예비적 주장) 쟁점 : 공사도급 기본계약 제15조 제2항("원고는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저가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위 조항이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 4호 위반 여부 쟁점 : 피고가 '선시공 후계약'을 통해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해양산업본부가 체결한 개별공사계약 중 상당수가 공사 착수 이후에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위반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 8호 또는 제11조 적용 잠탈 및 제20조 탈법행위 여부 쟁점 : 피고가 원고의 투입인원 및 실 투입 공수를 임의로 부당하게 감축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함으로써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투입 공수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이지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호는 '단가', '금액', '대금' 등 가격 관련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므로, 투입 공수 감축을 직접적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와 피고가 실 투입 공수를 전제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사대금은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됨.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임의적인 실 투입 공수 축소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단가계약 체결 과정에서 단가가 소폭 상승하였고, 원고의 의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단가를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부당하게 감액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피고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잠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감액 금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하도급법 제18조 위반 여부 쟁점 :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 채용에 관여하여 하도급법 제18조에서 정한 부당한 경영간섭을 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채용한 근로자의 출입증 발급을 위해 피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하도급 계약의 성격 및 공사대금 산정 방식에 대한 당사자 간의 주장이 상이할 때,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 거래 관행, 그리고 계약의 본질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실 투입 공수'와 '예산 공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실 투입 공수 기준의 공사대금 산정 주장을 배척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법 조항의 문언적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고, 위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함을 시사 함. 단순히 특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행위가 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 결론: 공사도급 기본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은 실 투입 공수가 아닌 예산 공수에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 없 음. 추가공사대금 청구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게 추가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추가 용역을 제공하였거나 이에 대한 개별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위반 여부 (예비적 주장) 쟁점: 공사도급 기본계약 제15조 제2항("근로자는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저가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위 조항이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항 (부당한 특약의 금지) 하도급법 제3조 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