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1-11 | 2022누3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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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당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 시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통상의 '협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E과 동종의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E 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합의 없이 다른 종류의 제조업종으로 파견하는 것은 부당함.
- B이 근로자의 다른 업체 근무 제안을 거절한 행위는 근로계약상 동의권 남용이나 불합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할 파견사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거나 근로 제공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새로운 근로 장소를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E으로부터 사용 거절 통보를 받은 후 마땅히 파견근무를 시킬 사업장이 없게 되자 임금을 정산하고 연락을 중단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
- 법원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2020. 9. 6. ~ 9. 25. 사이에 해당 사안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대법원 2018. 8. 16.자 2018두43941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누31787 파견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거절 및 근로관계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누31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11-11 | 2022누31787 granted 법원 판례 해고 절차위반 부당 서면통지 부당해고 인정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파견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7. 2.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회사임. - 근로자는 2020. 8. 1. 주식회사 E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2020. 8. 21. 해당 사안 근로자들(B, C)과 E에서 파견근무를 할 목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2020. 8. 24.부터 E에서 방역마스크 포장 업무에 종사함. - 2020. 9. 5.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E의 단체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고, 2020. 9. 6. E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음. - 근로자는 2020. 9. 7.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일괄 지급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2020. 10.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29.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함. - 근로자는 2020. 12. 31. 폐업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전제로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해고 통보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가 묵시적 사직 또는 자동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장 변경 제안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명시적 해고 통보를 한 적은 없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 파견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이므로, 통상의 전직처분과 성질이 다름. - 해당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 시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통상의 '협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E과 동종의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E 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합의 없이 다른 종류의 제조업종으로 파견하는 것은 부당함. - B이 근로자의 다른 업체 근무 제안을 거절한 행위는 근로계약상 동의권 남용이나 불합리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인사처분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할 파견사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거나 근로 제공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새로운 근로 장소를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인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E으로부터 사용 거절 통보를 받은 후 마땅히 파견근무를 시킬 사업장이 없게 되자 임금을 정산하고 연락을 중단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음. - 법원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2020. 9. 6. ~ 9. 25. 사이에 해당 사안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 - 대법원 2018. 8. 16.자 2018두43941 판결로 심리불속행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누84329 판결: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