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2-11 | 2023가단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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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체육관 관장(피고 B)과 공단은 근로자에게 1,000만 원, 수영장 담당자(피고 C)와 공단은 3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기로 판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관장이 근로자에게 저급한 발언(신체 비하, 모욕적 언사)과 방귀 소리로 모욕하고, 담당자가 업무실 비밀번호를 변경해 접근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대우)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모욕적·성적 언사와 업무 방해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미 벌금형이 확정된 점과 공단의 징계 의결 사실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400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환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유미, 정민욱, 노영실 3. 창원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한솔, 이승효 변론종결: 2025. 1. 14. 판결선고: 2025. 2. 11. [주문] 1. 피고 B, 피고 창원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7.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피고 창원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7.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피고 B가,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피고 C이,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창원시설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피고 창원시설공단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3급 공무원으로 2020. 7. 3. 피고 창원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함) 소속 D시설(이하 '체육관'이라고 함) 관장으로 부임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체육직 7급 공무원으로 2020. 8.경 체육관 수영장 총괄업무를 맡은 사람이며 원고는 체육직 9급 공무원으로 체육관 수영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이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에 신고를 하였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피고들을 형사고소 하였다. 다.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21고약5661호로 약식기소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400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래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봉환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유미, 정민욱, 노영실 3. 창원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안정환, 한솔, 이승효 변론종결: 2025. 1. 14. 판결선고: 2025. 2. 11. [주문] 1. 피고 B, 피고 창원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7.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피고 창원시설공단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11. 17.부터 2025.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피고 B가,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피고 C이, 나머지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창원시설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피고 창원시설공단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3급 공무원으로 2020. 7. 3. 피고 창원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함) 소속 D시설(이하 '체육관'이라고 함) 관장으로 부임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체육직 7급 공무원으로 2020. 8.경 체육관 수영장 총괄업무를 맡은 사람이며 원고는 체육직 9급 공무원으로 체육관 수영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이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공단에 신고를 하였고,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피고들을 형사고소 하였다. 다.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한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21고약5661호로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