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1-26 | 2022구합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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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22구합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건 [변론종결] 2023. 10. 27. [판결선고] 2024.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11. 21. 부산 기장군 D펜션(이 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개업한 뒤 상시 약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21. 5.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담당업무를 "이 사건 펜션의 야간 시설관리 및 고객응대"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21. 7.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21. 7. 6.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미지파일을 전송하였다(이하 각 순번에 따라 "제○해 고사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9. 원고는 참가인의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3. 초심판정과 동일한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1. 7. 6. 이 사건 펜션의 투숙객들에게"펜션 이불에서 냄새가 났던 이유는... 보관창고 천정에..화장실 배관이 있고 오물이 흘러내려 악취가 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방치해두고... 심지어 담배까지 피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 이불, 수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2021. 9. 13.에는 투숙객들에게 "두 분의 목격자를 찾습니다. 1. 펜션 E동에서 5월말 11시경 방에 지네발견하기소 항의하신 여자손님분, 2. 6월 바베큐장 구석에서 식사중 뱀 발견하신 가족손님. 저도 E동 창고에서 자다가 지네에 물린 후유증으로 아직도 병 원다니고 있습니다. 진실임을 입증하고자 사진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부산지방법원은 2022. 11. 10. 원고의 바항 기재 각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28),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22. 12. 6.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해고사유는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히 여과기 조작은 사용자가 해오던 일일 뿐 원고가 할 수 없는 업무이며, 원고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 사건 펜션의 고객들에 대한 응대를 수행하는 등 근무를 태만하게 한 사실도 없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해고사유 중 일부를 인정하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시용()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추)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등 참조). 다. 해고사유의 존부 판단 1) 제1해고사유: 부정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6.말경 이 사건 펜션 이불을 원고 차량에 싣고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펜션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을 듣자 다음 날 이불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은 사실에는 당사자들간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이불을 보관하는 창고가 반지하에 있고 여성 근로자들의 휴게실이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무단으로 절취할 의사에서 이불을 차량에 실어 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제2해고사유: 인정 가) 이 부분의 구체적 해고사유는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인 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관리를 지시하였음에도 그 수행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제2해고사유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담당업무를 "야간시설관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이력서에는 자신의 핵심역량에 대해 "냉동시스템, 기계설비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가스, 공조냉동산업기사/에너지기능사), 전기관리, 특히 냉동분야(냉동기, 냉온수기, 에어컨, 진공보일러)를 잘 유지, 보수합니다, 모터, 펌프, 냉동기, 냉온수기등 전반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직원 기술교육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원고는 참가인에게 채용되자 "저의 기술력과 친절한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각종 전기설비를 수리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참가인에게 전송하는 등, 자신이 기계설비를 잘 다룰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4 그런데 원고는 그 뒤 참가인으로부터 전기작업 등을 부탁받았음에도 자신은 야간경비로 고용된 것이고 설비업무는 주간 관리자가 담당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자신은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5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21. 7. 5. 해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서로의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웬만한 전기도 수리할 수 있고 여과기 같은 기계도 잘 만지신다 해서 어느 정도 시설관리를 해 주실거라 생각했다."라고 말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상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음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참가인에게 자신이 야간경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이 지시한 전기작업 및 기계설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제3해고사유: 부정 가) 이 부분의 구체적 해고사유는 '원고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자주 전화를 받지 않아 고객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고, 특히 2021. 7. 5.에도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나온 고객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응대하면서 고객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방 비밀번호에 관하여 언급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을가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펜션 예약 담당 직원 F은 "고객들이 야간시간 때 객실 내 기재된 야간근무자에게 수 차례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펜션 예약 전화로 불편함과 불쾌감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갑 제49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중이 아니더라도 휴일이나 주간 업무시간에 고객들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그에 응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전화를 받지 못한 횟수, 그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의 횟수 등이 근무태 만에 이를 정도인지 여부나 원고가 고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라)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있었던 2021. 7. 5.에도 원고가 열쇠를 방 안에 두고 나온 고객의 전화를 받지 않고, 고객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방 비밀번호를 언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건은 2021. 7. 5. 22:00경 참가인이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한 직후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가 제7호증), 참가인의 진술 이외에는 원고의 행동을 증명할 구체적 자료가 없고, 원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따로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펜션 고객으로부터의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다"라는 제3해고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을 정도로 원고가 근무태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3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제4해고사유: 인정 이 부분 구체적 해고사유는 '원고는 자신의 근무 시작 시각인 20:00에 출근하고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주간 근무자가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야간근무자로, G과 20시에 교대해야 함에도 시간을 카페에서 임의로 커피나 빵을 받아가는 행동으로 인하여 위 교대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해고 당일에도 G과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와 G 사이 마찰을 빚게 되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4해고사유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5) 제5해고사유: 인정 이 부분 구체적 해고사유는 '원고는 상사인 H 부장 및 G 과장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하여 직원간 다툼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시설관리 업무를 일부 수행할 목적에서 채용되었음에도 자신이 야 간경비로 시설 관리업무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H는 2021. 7. 1. 통화 과정에서 전기 작업 등 원고에 대한 업무 지시와 관련하여 자신은 업무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등 지나칠 정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에 원고가 H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고 반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3 G 역시 원고가 자신의 업무 시작시간인 오후 08:00경에 G과 교대하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반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구두로 사직을 권고받자 G, H 등을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G, H와의 인화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5해고사유 역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6) 소결론 따라서 제2, 4, 5해고사유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제1, 3해고사유는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시용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해고사유 중 제2, 4, 5해고사유가 인정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인정되지 않는 제1해고사유도 원고가 불법영득의사로 이불을 가져갈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할 뿐, 참가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불을 가져가 자신의 차량에 실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중 참가인 허락 없이 참가인이 운영하던 카페에서 빵과 커피를 먹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불을 차로 가져가거나 카페에서 빵을 먹는 행위는 참가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하는 행동이다. 3)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업무로 '야간 시설관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자신이 야간경비라고 주장하면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는 당초 참가인이 원고를 고용하며 원고에게 기대했던 업무 수행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해고 통보 다음날인 2021. 7. 6. 이 사건 펜션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이불에서 냄새나는 이유나 이 사건 펜션에서 악취가 나는 곳에서 수건을 보관한다는 등, 이 사건 펜션에 대한 악의적인 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