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7-09-19 | 2017가단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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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이 무효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안 제2전직명령이 무효라는 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회사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근로자의 부적정 업무 처리가 확인되어 징계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특별승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 제2전직명령을 하였으며, 그 사전 조치로 해당 사안 제1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위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해당 사안 제1, 2전직명령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근로자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고사실
-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근로자의 부적정 업무 처리가 확인되어 징계 조치가 요구됨.
- 회사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함.
- 회사는 교육부의 지적에 따라 근로자의 특별승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 제2전직명령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전직 명령에 대한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그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
-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당 인사명령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줌.
- 특히, 공공기
- 피고는 이 사건 제1전직명령에 관하여 원고와 아무런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
-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 없이 협의 과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임.
-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생활관장으로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했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의 직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2017. 2. 22.까지의 직위수당 6,855,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이 무효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이 무효라는 판정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 원고의 부적정 업무 처리가 확인되어 징계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특별승진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을 하였으며, 그 사전 조치로 이 사건 제1전직명령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제1, 2전직명령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고사실
-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 원고의 부적정 업무 처리가 확인되어 징계 조치가 요구됨.
- 피고는 교육부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함.
- 피고는 교육부의 지적에 따라 원고의 특별승진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전직명령을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 전직 명령에 대한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협의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효를 선언하고, 그로 인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
-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당 인사명령을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위법성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줌.
- 특히,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