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25 | 2016나2000491(본소),2016나200050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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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2.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가해행위의 발생원인,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A는 근로자의 채권관리규정 및 지시를 위반하여 담보 없이 물품을 임의 반출하고 전산입력을 누락하여 미수금을 발생시켰으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 피고 A의 재직기간, 전체 매출액 대비 해당 사안 금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 A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80%로 제한함.
- 따라서 피고 A는 근로자에게 38,143,232원(= 47,679,040원 × 0.8)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3. 피고 B의 신원보증책임 범위
- 법리: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법원이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
- 피고 A는 2013. 7. 18. 원고에게 47,679,040원(이 사건 금원)을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 사건 변제각서)를 다시 작성해 줌.
- 피고 A는 2013. 8. 10.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원고에서 퇴사함(이 사건 퇴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변제각서의 효력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각서는 임의반출에 따른 손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변제각서는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피고 A가 물품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제각서는 피고 A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2.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법리: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의 성격과 규모, 피용자의 업무내용, 가해행위의 발생원인,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A는 원고의 채권관리규정 및 지시를 위반하여 담보 없이 물품을 임의 반출하고 전산입력을 누락하여 미수금을 발생시켰으므로, 직무상 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
-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 피고 A의 재직기간, 전체 매출액 대비 이 사건 금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 A의 책임을 원고 손해액의 80%로 제한함.
-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38,143,232원(= 47,679,040원 × 0.8)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3. 피고 B의 신원보증책임 범위
- 법리: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은 법원이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피고 A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A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B이 피고 A의 동서로서 특별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신원보증을 한 점, 원고의 관리감독 소홀이 임의반출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신원보증책임을 피고 A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30%로 제한함.
-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11,442,970원(= 38,143,232원 × 0.3)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신원보증법 제6조 제3항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
4. 피고 A의 반소 청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A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위, 사직 사유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 A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원고의 사기·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퇴사가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함.
- 따라서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영업사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상여금 제도로 달성을 독려해 왔음.
- 영업사원들은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관행적으로 매출을 전산에 분할하여 입력해 왔음.
- D영업소 소장과 총무는 이 사건 임의반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피고 A는 이 사건 감사 이후에도 미수금 회수를 위해 노력하였고, 대명유통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기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임의반출 이후 피고 A의 책상을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함.
검토
- 본 판결은 영업사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을 인정한 점이 중요함.
- 특히, 비진의 의사표시 판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서의 효력을 부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
- 신원보증인의 책임 제한에 있어서는 신원보증법의 취지를 살려 보증인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점이 특징적임.
- 피고 A의 반소 청구 기각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