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2-14 | 2019구합7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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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규정에 따른 퇴사 간주 처분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퇴사간주의 근거규정인 원고 취업규칙 제53조 제6호는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증빙서류에 의한 복직신청이 없을 시는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퇴사간주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19구합789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라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진 변론종결 2020. 1. 31.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7.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조립생산 및 수출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6. 3. 15. 원고에 입사하여 영업관리부 소속으로 거래업체 납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휴직기간을 2018. 8. 24.부터 2018. 11. 23.까지 3개월간으로 하는 휴직명령(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24.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자연퇴사 처리하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사간주'라 한다). [ 1 ]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퇴사간주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2. 이 사건 퇴사간주가 근로기준법 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인천F). 마.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8.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퇴사간주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휴직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한정하고 휴직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복직을 신청하도록 정한 원고 취업규칙 제53조 제6호의 규정은 유효하고, 원고는 이 사건 휴직명령 시 참가인에게 휴직기간 내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복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 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이를 알면서도 휴직기간 내에 원고에게 복직 신청서 및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퇴사간주는 정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근무 경과 등 가) 참가인은 거래처에서 원고에 발주한 제품을 차량으로 배송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8. 7. 11. 원고 소속 G 과장과 업무 인수인계 도중, G 과장이 참가인의 멱살을 잡고 언쟁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7. 17. 참가인과 G 과장에게 시말서 및 사직서 작성을 지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시말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은 거부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7. 16. 원고에게 자신이 비사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만 받았다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8.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가인을 사무직에서 비사무직으로 변경하는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자신이 사무직으로 신고되어 있어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2) 참가인의 질병 치료와 이 사건 휴직명령 가) 참가인은 2018. 7. 18. 원고에게 '상기 환자는 혈당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으로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로도 매년 정기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D의원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8. 7. 23., 2018. 8. 10., 2018. 8. 17. 원고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위한 외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24. 제1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참가인과 면담하여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8. 7. 27. 참가인과 면담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G 과장과 폭행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고 합의금 8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7. 제2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해 휴직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8. 8. 20. 및 2018. 8. 22.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휴직 또는 사직을 권유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8. 8. 22.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를 명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같은 날 제3차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휴직을 의결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8. 8. 28. 이 사건 휴직명령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23. '이 사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도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라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H).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 3. 19. 위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I). 3) 참가인의 복직 신청 경위 가) 참가인은 2018. 9. 7. '상기 병명(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본원에서 치료 중인 분으로 2018. 8. 24. 당화혈색소 6.9%로 측정되었습니다. 현재대로 꾸준한 치료를 하면 근무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D의원 소견서를 받았으나,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나) 참가인은 2018. 11. 23. 이 사건 휴직명령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의 인천지방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1. 23. 금요일 17:15 원고의 J 과장에게 "과장님 오랜만에 봬서 반갑네요. 11월 26일 월요일부터 출근한다고 전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J 과장이 위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8. 11. 23. 19:22 J 과장에게 동일한 내용을 다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핀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참조). 2) 이 사건 퇴사간주의 법적 성격 이 사건 퇴사간주의 근거규정인 원고 취업규칙 제53조 제6호는 1 휴직 시 그 휴직기간은 명령일로부터 최장 3개월로 하고,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증빙서류에 의한 복직신청이 없을 시는 퇴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퇴사간 주 처리 사유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퇴사간주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퇴사간주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퇴사간주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① 참가인은 휴직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8. 11. 23. 원고의 담당 직원인 J 과장에게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로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의 복직 의사 존부나 그 진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바로 다음날인 2018. 11. 24. ! 휴직기간 중 복직에 대한 참가인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퇴사간주를 통보하였다. ② 비록 참가인이 복직신청 시 취업규칙 제53조 제6호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취업규칙에서 휴직 후 복직신청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휴직사유가 소멸되는 등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참가인과 면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동안의 치료 경과와 현재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후에 의사 소견서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원고가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사간주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곧바로 이 사건 퇴사간주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휴직명령의 근거로 삼은 각 의사 소견 중 2018. 7. 18.자 D 의원 소견서의 내용은 참가인의 혈당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어 힘든 야외활동과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병의 내용과 참가인의 기존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서에서 참가인이 운전을 통한 거래업체 납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거나, 3개월의 휴직기간 동안 지속적인 치료를 받은 후에도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8. 8. 19.자 E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의 내용은 불안, 불면, 감정의 심한 동요로 '2주간'의 추적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휴 직만료 시점에도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떠한 약물을 투약하였는지, 해당 약물의 투약이 사고를 유발하는 등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 ④ 참가인은 2018. 8. 28. 이 사건 휴직명령에 관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휴직기간 만료일인 2018. 11. 23. 비로소 구제신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참가인이 2018. 9. 7. . 꾸준히 치료하면 근무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 소견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구제신청에 대한 초심판정 결과가 내려지기 전 이 사건 휴직명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중에 원고에게 복직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참가인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휴직명령은 내과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에도 기초한 것이었으므로, 참가인이 위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사간주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미주 [ 1 ] 취업규칙 제53조 제6호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