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05-03 | 2018가합10402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회사는 근로자의 벌금 및 합의금을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과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채권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손해율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104022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104022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05-03 | 2018가합104022 partial 법원 판례 수습 해고 해고예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28.부터 회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함. - 회사는 2017. 12. 30. 근로자를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관련 판례 및 법령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판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판례 및 법령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과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채권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손해율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원문 2018가합10402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28.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7. 12. 30.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함. 판단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3. 28.부터 회사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 함. 회사는 2017. 12. 30.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함.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판단 함. 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4022 판정일 2019.05.0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과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채권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손해율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과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채권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손해율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104022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 검색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5. 3. 선고 2018가합104022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05-03 | 2018가합104022 partial 법원 판례 수습 해고 해고예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3. 28.부터 회사의 사무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함. - 회사는 2017. 12. 30. 근로자를 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3,000,000원을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판단: 근로자가 2018. 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회사는 2017. 9.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3,000,000원을 원고의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 원고가 2018. 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였던 3,000,000원을 근로자의 30일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이 적절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단: 근로자가 2018. 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퇴직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급여"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법리: 회사는 2017. 9.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 판단: 근로자가 2017. 12. 30.까지 임금을 수령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2017. 9.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법리: 회사는 근로자의 벌금 및 합의금을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 : 피고는 2017. 9.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 : 원고가 2017. 12. 30.까지 임금을 수령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2017. 9.경 원고에게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 피고는 원고의 벌금 및 합의금을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 :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 - 판단: 근로자가 2017. 12. 30.까지 임금을 수령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2017. 9.경 근로자에게 해고를 예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회사는 근로자의 벌금 및 합의금을 대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과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채권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함. -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손해율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원문 2018가합10402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3. 28.부터 피고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 함. 피고는 2017. 12. 30. 원고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함. 판단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상계 주장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3. 28.부터 회사의 사무장으로 근무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기본급여 2,000,000원, 수당 1,0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지급 함. 회사는 2017. 12. 30. 근로자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함.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다. 해고예고 주장에 대한 판단 함. 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8가합104022 판정일 2019.05.03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판단 음.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과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채권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손해율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의 성격과 지급 의무, 그리고 임금채권의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근로자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 함.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급여 보장법상 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지연손해율이 제한됨을 명확히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