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11-03 | 2016구합7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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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건강 상태(고혈압, 흡연)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2016구합7813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는 2013. 4.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함. 2016. 5. 24. 06:4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09:38경 심정지로 사망 함.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혈관질환 추정'이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 됨.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와 사망 원인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다른 근로자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정이나, 망인이 해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망인은 고혈압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음. (판결문에 구체적인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생략)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판정 요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 사망 사건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망인 B는 2013. 4. 1.부터 해당 사안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 함. 2016. 5. 24. 06:4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09:38경 심정지로 사망 함.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혈관질환 추정'이며,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의심 됨. 망인의 배우자인 근로자는 회사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업무와 사망 원인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특히 질병의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중요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량이 급격하게 늘었거나, 다른 근로자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했다고 보기 어려 움. 회사가 정규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사정이나, 망인이 해고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망인은 고혈압과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 음. (판결문에 구체적인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아 생략) 검토 본 판결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함.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을 시사 함. 단순히 주관적인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 근무 환경 변화, 회사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 줌.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건강 상태(고혈압, 흡연)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8134 판정일 2017.11.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필요함 을 시사 함. 단순히 주관적인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 근무 환경 변화, 회사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함 을 보여 줌. 본 사안에서는 망인의 건강 상태(고혈압, 흡연)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