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16 | 2021나3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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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추행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1. 2. 해당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해당 사안 인사안 작성 지시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법령의 제한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검사인사담당자는 다양한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으며,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음.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34338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34338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16 | 2021나34338 dismissed 법원 판례 신고자 보복 인사조치 보복 인사조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으로 기각함.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0. 10. 30. 피고 B(당시 K)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함. - 피고 B은 2015. 2. 11.부터 M으로 재직하며 검사 인사 제청권을 보조하고 인사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시, 피고 B은 T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수원지방검찰청 F지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 H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 인사안은 확정되어 발표됨. - 피고 B은 위 인사 개입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됨. - 근로자는 2018. 2. 2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음. - 근로자는 2018. 11. 2. 피고 B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당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 무관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강제추행일인 2010. 10. 30.경 피고 B의 강제추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자가 강제추행 직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고소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인사 개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으로 기각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 인사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불인정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0. 10. 30. 피고 B(당시 K)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함. - 피고 B은 2015. 2. 11.부터 M으로 재직하며 검사 인사 제청권을 보조하고 인사안을 확정하는 업무를 수행함. -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시, 피고 B은 T으로 하여금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F지청에서 창원지방검찰청 H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하였고, 이 인사안은 확정되어 발표됨. - 피고 B은 위 인사 개입 행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됨. - 원고는 2018. 2. 27.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및 공황장애를 진단받음. - 원고는 2018. 11. 2. 피고 B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시점(2018. 2. 27.)이나 피고 B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2018. 4. 25.)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추행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1. 2. 해당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해당 사안 인사안 작성 지시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법령의 제한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검사인사담당자는 다양한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으며,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 무관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강제추행일인 2010. 10. 30.경 피고 B의 강제추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강제추행 직후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며 고소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함. -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시점(2018. 2. 27.)이나 피고 B에 대한 공소제기 시점(2018. 4. 25.)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강제추행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8. 11. 2.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이 사건 인사안 작성 지시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법령의 제한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 인사권자가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 - 법원의 판단: -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상당한 재량을 가짐. - 검사인사담당자는 다양한 인사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으며, 각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우열을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이 사건 인사안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 B이 원고를 강제추행한 자로서 인사절차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은 검사의 윤리기준 등에 위배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그러나 피고 B의 행위는 인사권자가 아닌 중간 결재자에 불과한 M의 업무권한을 남용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에 불과하며, 검사인사를 결정하는 연속적인 과정 중의 하나에 불과함. -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이 사건 인사안에 기속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인사안에 기초한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는 인사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음. - 피고 B이 구 성폭력방지법 및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인사안 작성 지시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35조의2 - 정부조직법 제2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제2조 - 구 검사윤리강령 제2조, 제4조, 제16조 제1항 - 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호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음. - 피고 B의 이 사건 인사안 작성 지시 등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배상법 제8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2항 -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참고사실 - 피고 B은 2018. 4. 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도 피고 B이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되어 확정됨. - 원고는 2018. 2. 27. Z신경정신과의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증)' 및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를 진단받았으나, 이는 원고의 진술에 기초한 1회 면접만으로 이루어진 임상적 추정이며,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속적인 치료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손해 발생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인정되기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특히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불법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 또한,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인사권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명백한 일탈·남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규정(구 성폭력방지법, 구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해당 규정의 수범자를 고용주 또는 사업주로 한정하여 M의 지위에 있던 피고 B에게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관련 법규의 해석에 있어 엄격한 문언 해석의 원칙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