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25 | 2017고정188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D과 E는 월 35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을 구한 적이 없었음.
- D과 E의 근로계약서에는 지각, 조퇴, 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및 징계, 대기발령, 휴직 시 급여액 조정 가능 조항이 있었음.
- D과 E에 대한 횡령 혐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후 종국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
- E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로 해당 사안 진정을 하였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민사상, 형사상 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피고인이 D, E를 상대로 횡령 등 혐의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자 D, E가 이에 대항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았음.
- 현재까지도 법률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퇴직 과정에서의 쌍방 귀책사유 유무와 연관된 수당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투거나 추후 정산을 주장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함.
- 따라서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당들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D과 E는 월 35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을 구한 적이 없었음.
- D과 E의 근로계약서에는 지각, 조퇴, 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및 징계, 대기발령, 휴직 시 급여액 조정 가능 조항이 있었음.
- D과 E에 대한 횡령 혐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후 종국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
- E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로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고 진술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사용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다툼의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민사상, 형사상 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기업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유보하는 경우, 해당 주장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의미함.
-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