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3 | 2016누8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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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임용 후 3개월 내에 직장 상사 3명으로부터 3차례 성희롱 피해를 당함. - 망인의 상급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망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약 4개월간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함. - 망인은 성희롱 피해를 알린 이후 공무원 생활 동안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들과 불화가 있었으며, 별다른 구제조치 없이 악화된 근무환경에서 고통을 겪음. - 망인은 성희롱 피해 이후 지속적인 불면증을 호소함. - 서울시는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연구소를 조사하여 신임 직원의 직무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함. - 망인은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4. 5. 30. 아침 출근을 앞두고 자택에서 자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및 사망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판단: - 망인은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자 시보 공무원으로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 면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 망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었으며,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없이 계속 근무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음. - 제1심법원의 감정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상병명은 주요 우울 장애로, 망인의 우울 증세는 임용 이후 과중한 업무, 성희롱 피해, 미흡한 조치 등 환경요인 및 생활사적 사건으로 인해 유발 또는 악화되었고, 성희롱 피해와 망인의 우울증 악화 및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망인이 자살할 무렵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외에 특별히 자살을 선택할 만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음. - 비록 망인의 업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개인적 소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움. - 결론: 망인은 공무상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 또는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675 판결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1두14692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참고사실 - 망인은 시보 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면직될 수 있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음. - 망인은 임용 전 우울증 병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망인은 평소 월경 전 증후군과 예민한 성격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그에 대한 미흡한 대처가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공무상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한 점이 주목됨. -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기질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 유발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저하시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공무원의 정신 건강 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