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8-18 | 2021누5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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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은 직무상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의 조치임.
다면평가 및 감찰조사 관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감찰규정상 '사전조사'나 '내사'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징계의뢰 이전 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 통지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음.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다면평가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님.
- 판단
2021누57409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부대 부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18. 성희롱적 발언, 인격 모독, 폭언·욕설 등 처신결함 사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소속으로 소속변경 처분도 받 음. 피고 사령관은 원고의 성 비위행위 등 처신결함 의혹에 대한 내사 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 처분 함. 보직해임 7일 이내인 2020. 11. 24.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직책별 특정업무비, 장군지휘활동비,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입 음. 원고는 2022. 4. 30.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음. 판단 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보직해임 절차의 위법 여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법리 됨. 군인사권자에게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 음.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부대 부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18. 성희롱적 발언, 인격 모독, 폭언·욕설 등 처신결함 사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소속으로 소속변경 처분도 받 음. 피고 사령관은 근로자의 성 비위행위 등 처신결함 의혹에 대한 내사 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 처분 함. 보직해임 7일 이내인 2020. 11. 24.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으로 인해 직책별 특정업무비, 장군지휘활동비,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입 음. 근로자는 2022. 4. 30.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음. 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보직해임 절차의 위법 여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됨. 군인사권자에게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 음.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7409 판정일 2022.08.1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임. 다면평가 및 감찰조사 관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음.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다면평가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 님. 판단 함. 징계의뢰 이전 단계에서 원고에게 방어권 보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면평가 자료에 기초한 감찰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B사령부령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구 B사령부 감찰 규정 제2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음. 보직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됨. 판단 함. 특히 3 발언은 가장 나이 어린 여성 부사관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된 성적 내용의 발언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함. 2(군무원 간담회 생리대 발언) 발언은 성희롱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직해임 사유에서 제외 함. 2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만으로도 충분한 보직해임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6611 판결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보직해임처분은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을 가 짐. 판단 함. 비위의 내용과 정도 음. 장성급 부대장의 책임성 됨. 공익과의 형량 음. 원고의 장기간 군 경력, 상훈 내역, 직무수행 어려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징계 수위와의 관계 음. 평등의 원칙 함. 신분 보장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즉시 보직해임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재량권 인정과 사후 심의위원회 개최의 적법성을 확인 함. 또한, 다면평가 자료를 감찰조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행위한 주체와 이익 침해를 주장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함을 강조 함. 보직해임 사유 판단 시, 직무 수행 능력에 도덕적 자질이 포함됨을 재확인하고, 장성급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 임. 징계처분과 보직해임처분의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낮다고 하여 보직해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임. 다면평가 및 감찰조사 관련 절차적 하자 여부 음.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다면평가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 님. 판단
2021누57409 | 서울고등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 장성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부대 부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18. 성희롱적 발언, 인격 모독, 폭언·욕설 등 처신결함 사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소속으로 소속변경 처분도 받 음. 피고 사령관은 원고의 성 비위행위 등 처신결함 의혹에 대한 내사 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 처분 함. 보직해임 7일 이내인 2020. 11. 24.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직책별 특정업무비, 장군지휘활동비,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입 음. 원고는 2022. 4. 30.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이후에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 등 재산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보직해임 절차의 위법 여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법리 :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이 가능하며, 보직해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됨. 군인사권자에게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 음. 판정 요지 군 장성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부대 부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18. 성희롱적 발언, 인격 모독, 폭언·욕설 등 처신결함 사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소속으로 소속변경 처분도 받 음. 피고 사령관은 근로자의 성 비위행위 등 처신결함 의혹에 대한 내사 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 처분 함. 보직해임 7일 이내인 2020. 11. 24.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으로 인해 직책별 특정업무비, 장군지휘활동비,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입 음. 근로자는 2022. 4. 30.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이후에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근로자가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했으나, 해당 사안 각 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 등 재산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안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보직해임 절차의 위법 여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이 가능하며, 보직해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됨. 군인사권자에게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 음. 판단: 피고 사령관은 근로자의 성 비위, 폭언·욕설 등에 대한 구체적 의혹 조사 후 즉시 보직해임 처분하였고,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57409 판정일 2022.08.1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피고 사령관은 원고의 성 비위, 폭언·욕설 등에 대한 구체적 의혹 조사 후 즉시 보직해임 처분하였고,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보직해임은 직무상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의 조치 임. 다면평가 및 감찰조사 관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감찰규정상 '사전조사'나 '내사'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징계의뢰 이전 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 통지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 음.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다면평가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 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는 적법한 조사권한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사전조사'나 '내사'라는 개념이 감찰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의뢰 이전 단계에서 원고에게 방어권 보장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면평가 자료에 기초한 감찰조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다면평가 자료는 개인의 품성·자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라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행위한 주체는 평가자이지 피평가자인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군조직법 제2조 제3항 B사령부령 제6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3항 구 B사령부 감찰 규정 제2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1항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행위자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때 주장할 수 있 음. 보직해임 사유의 존재 여부 법리 :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지식뿐 아니라 도덕적 자질도 포함 됨. 판단 : 원고의 1(상사 E에 대한 발언), 3(중사 OO에 대한 발언), 4(노래방 도우미 관련 발언), 5(대령 K에 대한 발언)는 하급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부대장으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라고 판단 함. 특히 3 발언은 가장 나이 어린 여성 부사관에게 지속적으로 반복된 성적 내용의 발언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함. 2(군무원 간담회 생리대 발언) 발언은 성희롱적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직해임 사유에서 제외 함. 2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만으로도 충분한 보직해임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장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6611 판결 :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는 도덕적 자질도 포함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면 적법 함. 보직해임처분은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을 가 짐. 판단 : 2 발언을 제외한 1, 3, 4, 5 발언만으로도 보직해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 함. 비위의 내용과 정도 : 1, 3, 4, 5 발언의 내용과 부적절성, 특히 3 발언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부대원들의 근무 분위기 및 사기에 악영향을 끼칠 염려가 컸 음. 장성급 부대장의 책임성 : 장성급 부대장은 다른 직역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 됨. 공익과의 형량 : 비위 행위는 국토방위라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직해임처분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장기간 군 경력, 상훈 내역, 직무수행 어려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 임. 징계 수위와의 관계 :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 이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나, 이는 사후적 사정이며, 징계 수위와 비위 행위의 횟수·정도 및 현실적·잠재적 영향을 종합할 때 보직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 음. 평등의 원칙 : 원고의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신분 보장 : 헌법과 군인사법상 장성급 지휘관의 신분 보장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 보직해임처분이 법의 취지에 저촉되거나 법적 정신을 간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5404 판결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면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즉시 보직해임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재량권 인정과 사후 심의위원회 개최의 적법성을 확인 함. 또한, 다면평가 자료를 감찰조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행위한 주체와 이익 침해를 주장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함을 강조 함. 보직해임 사유 판단 시, 직무 수행 능력에 도덕적 자질이 포함됨을 재확인하고, 장성급 지휘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 임. 징계처분과 보직해임처분의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낮다고 하여 보직해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사유 등을 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심의 대상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보직해임은 직무상 장애, 군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 신뢰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가처분적 성격의 조치 임. 다면평가 및 감찰조사 관련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감찰규정상 '사전조사'나 '내사' 개념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조사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징계의뢰 이전 단계에서 피조사자에게 혐의사실 통지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 음. 다면평가가 감찰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다면평가를 기초로 감찰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 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