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0-06-18 | 2019가합1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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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가 CCTV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회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여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당노동행위 여부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2019가합1341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동료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0.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11. 30., 2017. 10. 15., 2018. 9. 10.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 함. 피고는 원고가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 한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16. 3. 17. 동료 기사 D과, 2018. 7. 28. 동료 기사 E과 다툼을 벌였고, 이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17. 위 사유들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19. 1. 25. 원고에게 통보 함. 피고의 취업규칙은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 700만원 이상 사고 야기 시,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동료 간 언쟁 및 폭행 야기 시 징계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교통사고 발생 원고는 2016. 11. 30. 과실로 1,800만원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 피고 취업규칙 제115조 제4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2017. 10. 15. 및 2018. 9. 10.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 제113조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115조 제2호의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 함.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징계권 행사 여부 및 시기는 징계권자의 재량 사항 임.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원고는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를 위반 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잦은 교통사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동료와의 다툼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4. 10. 2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11. 30., 2017. 10. 15., 2018. 9. 10. 세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 함. 회사는 근로자가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CCTV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시말서 및 경위서를 작성 함. 근로자는 2016. 3. 17. 동료 기사 D과, 2018. 7. 28. 동료 기사 E과 다툼을 벌였고, 이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 함.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9. 1. 17. 위 사유들을 근거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의하고 2019. 1. 25. 근로자에게 통보 함. 회사의 취업규칙은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 700만원 이상 사고 야기 시,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동료 간 언쟁 및 폭행 야기 시 징계해고 또는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교통사고 발생 근로자는 2016. 11. 30. 과실로 1,800만원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야기하여 피고 취업규칙 제115조 제4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는 2017. 10. 15. 및 2018. 9. 10. 추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 제113조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는 취업규칙 제115조 제2호의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우'에 해당 함. 피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징계권 행사 여부 및 시기는 징계권자의 재량 사항 임.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근로자는 2016. 9. 14.부터 2018. 10. 28.까지 총 16회에 걸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취업규칙 제86조 제2호를 위반 함. 근로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1년 이내 3회 이상이므로 취업규칙 제115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민사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민사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 음. 회사가 CCTV를 분석하여 근로자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여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13417 판정일 2020.06.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는 1년 이내 3회 이상이므로 취업규칙 제115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민사소송법에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민사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 음. 피고가 CCTV를 분석하여 원고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을 채용하여 휴대폰 사용을 막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기 어려 움.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 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 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 피고의 취업규칙 : 제115조 제43호: 운전자의 과실로 물적 피해 700만원 이상 사고 야기 시 징계해 고. 제115조 제2호: 2년 동안 승무정지 이상의 취업규칙 위반을 3회 이상 한 경 우. 제86조 제2호: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 지. 제115조 제1호: 1년 이내 3회 이상 취업규칙 위반 시 징계사 유. 제24조 제8호: 직장질서 문란행위 금 지. 제113조 제9호: 동료 간 언쟁 및 폭행 야기 시 징계사 유.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 됨.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행위 사실 등을 참작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 해고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를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3회에 걸친 교통사고 야기 행위, 16회에 걸친 버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 동료와의 다툼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잦은 교통사고 발생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중대한 징계사유 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대형 버스 운전의 특성상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고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강조하고 교육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점은 중대한 비위행위 임.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의 비위행위는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6. 9. 27.과 2018. 4. 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 음. 원고는 2012. 3. 19.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 준수(금지)사항 이행 각서를 작성 함. 원고는 2008. 1. 5., 2008. 3. 11., 2009. 1. 7., 2011. 6. 16., 2015. 1. 26., 2015. 7. 13.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시말서를 작성하거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적인 중대 비위행위 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대중교통 운전자의 직무 특성상 안전 의무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잦은 교통사고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승객의 안전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이 주목 됨. CCTV 영상의 증거능력 에 대해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으며, 노사합의에 따른 CCTV 설치 및 활용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 림. 이는 기업의 내부 규율 유지를 위한 증거 수집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징계시효에 대한 판단 에서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며, 단순히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 름. 본 판결은 운수업 등 안전이 중요한 직무 에서 근로자의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 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 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 노사협의회는 사업장 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