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1-01-28 | 2019가합5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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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다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러나 C의 징계해고 관련 쟁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C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해당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2. 해당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유무
#1) 제1징계사유 (해당 사안 대출 관련 근로자의 변상의무 및 변상 불이행)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은 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변상규정에 따라 정해진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변상의무 불이행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2019가합53791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2.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64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과장으로서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 음. 제1징계사유 음. 제2징계사유 음. 피고는 2015. 6. 26. L단체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원고에게 119,200,000원의 변상금을 통보하였 음. 원고는 변상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2016. 2. 15.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요청하며 변상금 지급 기한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사회는 이를 거절하였 음. 피고는 2016. 2. 26. 제1징계사유(변상금 미납)와 제2징계사유(확인서 작성)를 들어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 음.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174,823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C는 원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직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8. 11. 29. 대법원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 2.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7.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1,64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과장으로서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 음. 음. 음. 회사는 2015. 6. 26. L단체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근로자에게 119,200,000원의 변상금을 통보하였 음. 근로자는 변상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2016. 2. 15.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요청하며 변상금 지급 기한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사회는 이를 거절하였 음. 회사는 2016. 2. 26. 제1징계사유(변상금 미납)와 제2징계사유(확인서 작성)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 음. 근로자는 2016. 6. 8. 회사로부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174,823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3. 7.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C는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직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8. 11. 29. 대법원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3791 판정일 2021.01.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가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다투지 않은 사실이 있 음. 그러나 C의 징계해고 관련 쟁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C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 ** 가. 징계사유 유무** 1) 제1징계사유 (이 사건 대출 관련 원고의 변상의무 및 변상 불이행) 법리 음. 변상의무 불이행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대출 관련 원고의 변상의무 함. 원고의 여신우대포인트 적용에 따른 변상금 감액 여부 님. 원고의 대출가능액 산정 오류는 비교적 단순한 사항에 관한 판단에서 비롯되었고, 피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고의에 의한 대출사고'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액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음. 변상의무 불이행은 피고의 기업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2) 제2징계사유 (확인서 작성) 법리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15조 제4항, 제53조, 제163조, 제164조 법원의 판단 피고의 금리 조작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였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견제 행위로 볼 수 있 음. 이를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또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의 명예 실추는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됨.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만이 인정될 수 있 음. 이 사건 대출 관련 징계시효 경과로 '징계불능(감봉해당)'이 결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불과 6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한 것은 과도 함.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피고가 이미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었던 점도 참작해야 함. 원고는 과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적은 있으나, L단체 회장 표창을 8회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주장하는 2019. 1. 28.자 징계의결 사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에 참작하기 어렵거나, 참작하더라도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못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임. 3.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리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2016. 2. 27.부터 2016. 3. 7. 이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3. 7.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64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C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심판정 취소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되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전인 2014. 8. 6.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L단체 회장 표창을 8회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판결에서 원고의 자백간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변상금 미납과 내부 고발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 타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내부 비리 고발성 행위에 대한 징계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내부 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 함.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 변상의무자의 변제 능력 및 고의성 여부, 그리고 이미 취해진 채권 확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다투지 않은 사실이 있 음. 그러나 C의 징계해고 관련 쟁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C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해당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해당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유무 #1) 제1징계사유 (해당 사안 대출 관련 근로자의 변상의무 및 변상 불이행) 음. 변상의무 불이행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9가합53791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2.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64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과장으로서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 음. 제1징계사유 : 원고는 2009. 12. 28. D과 E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794,692,160원의 손해를 입었 음. 제2징계사유 : 2009년경 피고의 임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30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 M에게 피고의 금리 조작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 음. 피고는 2015. 6. 26. L단체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원고에게 119,200,000원의 변상금을 통보하였 음. 원고는 변상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2016. 2. 15.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요청하며 변상금 지급 기한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사회는 이를 거절하였 음. 피고는 2016. 2. 26. 제1징계사유(변상금 미납)와 제2징계사유(확인서 작성)를 들어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 음.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174,823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C는 원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직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8. 11. 29. 대법원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뒤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판정 요지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 2.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7.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1,64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과장으로서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 음. 제1징계사유: 근로자는 2009. 12. 28. D과 E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794,692,160원의 손해를 입었 음. 제2징계사유: 2009년경 회사의 임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30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사안의 피해자 M에게 회사의 금리 조작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 음. 회사는 2015. 6. 26. L단체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근로자에게 119,200,000원의 변상금을 통보하였 음. 근로자는 변상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2016. 2. 15.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요청하며 변상금 지급 기한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사회는 이를 거절하였 음. 회사는 2016. 2. 26. 제1징계사유(변상금 미납)와 제2징계사유(확인서 작성)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 음. 근로자는 2016. 6. 8. 회사로부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174,823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3. 7.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C는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직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8. 11. 29. 대법원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뒤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53791 판정일 2021.01.28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다투지 않은 사실이 있 음. 그러나 C의 징계해고 관련 쟁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C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 ** 가. 징계사유 유무** 1) 제1징계사유 (이 사건 대출 관련 원고의 변상의무 및 변상 불이행) 법리 : 금융기관 임직원은 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변상규정에 따라 정해진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 음. 변상의무 불이행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출 관련 원고의 변상의무 : 원고는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대출가능금액을 잘못 산정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며, 변상의무를 부담 함. 원고의 여신우대포인트 적용에 따른 변상금 감액 여부 : 피고의 변상업무처리준칙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사고는 여신우대포인트 적용 대상이 아 님. 원고의 대출가능액 산정 오류는 비교적 단순한 사항에 관한 판단에서 비롯되었고, 피고 인사위원회가 이를 '고의에 의한 대출사고'로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액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 함. 이 사건 징계해고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의 변상업무처리준칙은 변상의무 불이행 시 해직 절차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 음. 변상의무 불이행은 피고의 기업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2) 제2징계사유 (확인서 작성) 법리 :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 공표 행위는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견제 행위로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제15조 제4항, 제53조, 제163조, 제164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금리 조작은 법령에 위반한 행위였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은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 견제 행위로 볼 수 있 음. 이를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또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의 명예 실추는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 음.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징계사유의 동기,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만이 인정될 수 있 음. 이 사건 대출 관련 징계시효 경과로 '징계불능(감봉해당)'이 결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불과 6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한 것은 과도 함.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며, 피고가 이미 원고 소유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었던 점도 참작해야 함. 원고는 과거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적은 있으나, L단체 회장 표창을 8회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보 임. 피고가 주장하는 2019. 1. 28.자 징계의결 사유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에 참작하기 어렵거나, 참작하더라도 징계해고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르지 못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 임. 3.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해고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다만, 2016. 2. 27.부터 2016. 3. 7. 이전까지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3. 7.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64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C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심판정 취소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되었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전인 2014. 8. 6.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L단체 회장 표창을 8회 수상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근무하였 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판결에서 원고의 자백간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변상금 미납과 내부 고발성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사유의 개별적 타당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내부 비리 고발성 행위에 대한 징계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내부 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 함.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경우, 변상의무자의 변제 능력 및 고의성 여부, 그리고 이미 취해진 채권 확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3년이 지나 소를 제기하였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다투지 않은 사실이 있 음. 그러나 C의 징계해고 관련 쟁송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C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후 약 3개월 만에 해당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당 징계해고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해당 징계해고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 유무 #1) 제1징계사유 (해당 사안 대출 관련 근로자의 변상의무 및 변상 불이행)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은 대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겨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징계변상규정에 따라 정해진 변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 음. 변상의무 불이행은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