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2-21 | 2020구합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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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45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23.경 C 소속 D의 불법적인 금융투자업 행위 의심에 대해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D 등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20. 4. 3.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함. 피고는 2020. 11. 23. 원고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고, 다만 공익증진 기여를 인정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E 유료회원으로서 D과 사실상의 동업적 관계 또는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었던 C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았으므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리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5. 7. 24.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외부 공익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신설 함. 법리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에게 소속되어 근무관계에 있었거나 근무관계가 예정되어 교육·훈련을 받았던 자, ▲피신고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피신고자가 사실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유관단체나 계열회사 관계 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법인에 소속되어 근무관계에 있었던 자,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관계에 있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유형을 구분 함. 법리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의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피신고자의 사실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그 지도 내지 관리·감독 과정에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C와 유료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D 등과 '지도 또는 관리·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D은 원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지, 원고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이익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법인,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다만, 공익증진 기여를 인정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 지급 대상인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피신고자 소속 단체의 유료회원으로서 피신고자와 동업 또는 사용·피용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와 근무관계, 계약관계, 또는 사실상 지배·영향력 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고 있 다. 근로자는 단순 유료회원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5454 판정일 2021.12.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유료회원 약정 해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였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C와 그 소속 임직원이 이 사건 신고의 피신고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C로부터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따라서 원고는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다)목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4호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선고 2018노1336호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3900호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신고자와의 실질적인 종속 관계 또는 지배·감독 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유료회원 관계나 사기 피해 관계만으로는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제시 함.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