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4-06-26 | 2013다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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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연장된 기간 또한 법률에서 정함.
- 근로계약서에 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 도래로 폐지될 경우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됨.
-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3.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유무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관계의 계속성, 갱신 관행,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판단:
-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위원회 폐지 후 통합 위원회에서 모든 조사관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함.
- 근로계약서에 위원회 청산 또는 존속기간 도래 시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됨.
- 2009. 12.경 일제위원회가 조사업무 종료를 통보하고, 2010. 3. 24.까지의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정부 방침에 따른 조직 개편 시 근로계약 자동 해지 내용을 추가함.
- 원고들이 2010. 3. 24.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금을 수령함.
- 태평양위원회의 경우와
2013다1007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조사관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조사관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조사관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제위원회와 조사관 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을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 됨. 원고들은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의 무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장,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사관 등급 하향 근로계약 체결의 유효성 여부 법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조사관 채용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 채용을 규정 함. 판단: 예산 감축에 따른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은 위 각 규정에 근거 함. 원고들이 당시 상황에서 등급 하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채용규정 개정으로 종래 없던 등급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한 조사관 등급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의 등급 하향 재계약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라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판정 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조사관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조사관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조사관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제위원회와 조사관 채용계약을 체결 함.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을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 됨. 원고들은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의 무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장,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사관 등급 하향 근로계약 체결의 유효성 여부 법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조사관 채용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 채용을 규정 함. 판단: 예산 감축에 따른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은 위 각 규정에 근거 함. 원고들이 당시 상황에서 등급 하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채용규정 개정으로 종래 없던 등급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한 조사관 등급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의 등급 하향 재계약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라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로 규정 함. 판단: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연장된 기간 또한 법률에서 정 함. 근로계약서에 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 도래로 폐지될 경우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10079 판정일 2014.06.2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로 규정 함. 판단: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연장된 기간 또한 법률에서 정 함. 근로계약서에 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 도래로 폐지될 경우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3.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유무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관계의 계속성, 갱신 관행,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위원회 폐지 후 통합 위원회에서 모든 조사관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 함. 근로계약서에 위원회 청산 또는 존속기간 도래 시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2009. 12.경 일제위원회가 조사업무 종료를 통보하고, 2010. 3. 24.까지의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정부 방침에 따른 조직 개편 시 근로계약 자동 해지 내용을 추가 함. 원고들이 2010. 3. 24.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태평양위원회의 경우와 달리 일제위원회는 한시적이었으며, 일부 조사관은 태평양위원회로 전직하기도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특별법') 부칙 제4조가 일제위원회 직원의 고용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직원이 되거나 갱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거절이 대일특별법 제21조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부칙 제4조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한시적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판단 시 계약 내용, 기관의 존속 기간, 근로자의 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법률에 의해 존속기간이 명시되거나 사업 완료가 예정된 기관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특정 법률의 부칙 조항이 고용 승계를 규정하더라도, 이것이 곧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이나 무조건적인 갱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함.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유무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관계의 계속성, 갱신 관행, 사용자의 갱신 거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도 위원회 폐지 후 통합 위원회에서 모든 조사관이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 함. 근로계약서에 위원회 청산 또는 존속기간 도래 시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2009. 12.경 일제위원회가 조사업무 종료를 통보하고, 2010. 3. 24.까지의 계약기간을 명시하며 정부 방침에 따른 조직 개편 시 근로계약 자동 해지 내용을 추가 함. 원고들이 2010. 3. 24.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태평양위원회의 경우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