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21-01-28 | 2019고단756,4114(병합),2020고단885(병합),3018(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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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 무죄 판단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노무비 3,000만원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B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함.
-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와 상무의 법정 진술 및 2018. 4. 24.자 차용증 내용에 비추어, 3,000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노무비를 납부한 돈이 아니라 하도급계약에 관한 정산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근로자 C 외 6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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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U건물, V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W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W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W에게 2019. 7. 31. 14:00경 전화하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0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 0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들은 경찰 및 법정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은 내용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2 광양시 K빌라(이 하 'K빌라'라고만 한다)는 기존의 다른 건설업체가 시공하다가 부도가 난 것을 P이 이를 인수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것으로, 그 당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업체의 K 빌라에 관한 유치권 행사, K빌라 관련 대출금 미변제에 따른 경매 등으로 인한 다툼 등이 있어 K빌라의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 없는 점,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2015년 12월까지는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는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일자에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4 피고인은 K빌라를 대물변제로 제공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빌라에 관한 법적인 다툼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Y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K빌라의 구분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할 수도 없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로 K빌라를 제공하는 것도 불확실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C에 대한 각 경찰 당사자 진술조서 1.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번)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체불금품 등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 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미지 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추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114) 피고인은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광주 북구 AC에 있는 '유한회사 A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피해자로부터 전남 곡성군 AE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260,000,000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내지 3월경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인부들의 노무비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노무비를 지급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노무비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인부들의 임금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7. 8. 16. 피해자로부터 전남 곡성군 AE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26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대하여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던 점, 2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3 피해자인 B와 유한회사 AD의 상무인 AF은 법정에서, 위 공사대금 260,000,000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노무비를 포함하여 직불한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을 정산하였더니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과 최종 정산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2018. 4. 24.자 차용증에는, '전남 곡성군 AE 현장의 공사대금 관련으로 최종정산금액 3,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금으로 특정된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노무비를 대신 납부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한 정산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미지급 임금 1,750,000원), D(미지급 임금 3,000,000원), E(미지급 임금 1,500,000원), F(미지급 임금 2,000,000원), G(미 지급 임금 2,760,000원), H(미지급 임금 2,760,000원), I(미지급 임금 2,760,000원)의 임금 합계 16,5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C, D, E, F, G, H,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미주 [ 1 ] 1) 2015. 12. 3. 1,000만 원, 2015. 12. 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증거목록6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9고단756, 4114(병합), 2020고단885(병합), 3018(병합)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환, 이정민, 홍승표, 이선기(기소) 박현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호사 정문수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56]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하순경 광양시 K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K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빌라 건설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5. 12. 20.경에 준공이 떨어진 다음 시행사에서 10억 원이 만들어지니 그 돈으로 변제를 하거나 만약 변제를 못할 시에는 위 금액만큼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딸인 L 명의의 계좌(M조합 N)로 3,000만 원 [ 1 ] 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광양시 K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K빌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 위 빌라 건축주인 P이 건축자금으로 10억 원을 주기로 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 위 공사 현장을 직접 보고 결정을 해 달라. 2015. 12. 20.경에 빌라가 준공되면 바로 10억 원이 만들어진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용해준 금원만큼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소유권 이전 부분은 건축주와 다 이야기가 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K빌라의 등기가 , P'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시킨 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믿게 한 다음, 2015. 12. 2.경 위 L 명의의 M조합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85]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18] 피고인은 광주 서구 U건물, V호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W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W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W에게 2019. 7. 31. 14:00경 전화하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말하여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금품 청산 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6] 1. 증인 J, 0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 0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등 참조), 1 피해자들은 경찰 및 법정에서,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같은 내용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2 광양시 K빌라(이 하 'K빌라'라고만 한다)는 기존의 다른 건설업체가 시공하다가 부도가 난 것을 P이 이를 인수한 후 공사를 진행하던 것으로, 그 당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업체의 K 빌라에 관한 유치권 행사, K빌라 관련 대출금 미변제에 따른 경매 등으로 인한 다툼 등이 있어 K빌라의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 없는 점,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2015년 12월까지는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 있는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일자에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 4 피고인은 K빌라를 대물변제로 제공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빌라에 관한 법적인 다툼이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Y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K빌라의 구분소유권을 임의로 이전할 수도 없었던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물변제로 K빌라를 제공하는 것도 불확실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C에 대한 각 경찰 당사자 진술조서 1.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번) [2020고단3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체불금품 등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제17 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제26조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미지 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추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4114) 피고인은 광주 남구 AA에 있는 'A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광주 북구 AC에 있는 '유한회사 A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피해자로부터 전남 곡성군 AE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260,000,000에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내지 3월경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인부들의 노무비를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으니 노무비를 지급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노무비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인부들의 임금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2017. 8. 16. 피해자로부터 전남 곡성군 AE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26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대하여 위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던 점, 2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한 점, 3 피해자인 B와 유한회사 AD의 상무인 AF은 법정에서, 위 공사대금 260,000,000원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노무비를 포함하여 직불한 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을 정산하였더니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과 최종 정산을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2018. 4. 24.자 차용증에는, '전남 곡성군 AE 현장의 공사대금 관련으로 최종정산금액 3,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해금으로 특정된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노무비를 대신 납부한 돈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한 정산금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1.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미지급 임금 1,750,000원), D(미지급 임금 3,000,000원), E(미지급 임금 1,500,000원), F(미지급 임금 2,000,000원), G(미 지급 임금 2,760,000원), H(미지급 임금 2,760,000원), I(미지급 임금 2,760,000원)의 임금 합계 16,5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C, D, E, F, G, H,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0.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미주 [ 1 ] 1) 2015. 12. 3. 1,000만 원, 2015. 12. 9.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증거목록6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