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02 | 2022구합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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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근로자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의 회수나 공동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행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비고 제2호: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6조 제1항: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 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참가인 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해당 사안 관리행위)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E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학생인건비를 모금하여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하였음이 인정됨.
- 학생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E에게 자금 관리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E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근로자는 E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구비 사용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법원은 해당 사안 관리행위를 근로자의 학생인건비 공동
2022구합81315 | 서울행정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수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이체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볼 수 없으며, E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자 임. E는 원고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비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며 원고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자 임. E의 배우자가 원고와 E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E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위 소송 과정에서 E 명의 계좌 예금액 중 일부가 연구실 공동 비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E의 배우자는 참가인 대학에 E의 연구비 횡령 및 원고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진정 함. 참가인은 원고가 E와 공모하여 학생인건비를 공금으로 관리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함. 참가인 감사팀은 불기소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법령 위반이 명백하다며 징계처분을 요구 함. 참가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의결하였고, 총장은 참가인에게 징계를 제청 함.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피고에게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시효 미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은 행위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인지 여부 구 관리규정 및 구 학생인건비 지침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음. 원고가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변상받은 행위는 학생연구원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로 보아야 하며,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 또는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의 취지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어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원고가 먼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변상을 받는 경우 학생연구원들이 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교수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이체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볼 수 없으며, E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자 임. E는 근로자의 지도를 받아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비전임교원으로 재직하며 근로자의 연구과제에 참여한 자 임. E의 배우자가 근로자와 E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가 E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 됨. 위 소송 과정에서 E 명의 계좌 예금액 중 일부가 연구실 공동 비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E의 배우자는 참가인 대학에 E의 연구비 횡령 및 근로자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진정 함. 참가인은 근로자가 E와 공모하여 학생인건비를 공금으로 관리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근로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함. 참가인 감사팀은 불기소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법령 위반이 명백하다며 징계처분을 요구 함. 참가인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제청을 의결하였고, 총장은 참가인에게 징계를 제청 함. 참가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징계사유 인정 및 징계시효 미도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은 행위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인지 여부 구 관리규정 및 구 학생인건비 지침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 음. 근로자가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변상받은 행위는 학생연구원들의 근로자에 대한 채무 변제로 보아야 하며,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 또는 사용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의 취지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어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근로자가 먼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변상을 받는 경우 학생연구원들이 처분권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근로자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의 회수나 공동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행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비고 제2호: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1315 판정일 2024.05.0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은 원고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의 회수나 공동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비고 제2호: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6조 제1항: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 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참가인 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이 사건 관리행위)가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학생인건비를 모금하여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하였음이 인정 됨. 학생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E에게 자금 관리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E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음. 원고는 E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구비 사용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법원은 이 사건 관리행위를 원고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이 사건 관리행위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및 원고의 방어권 침해 여부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7. 11. 19.까지 92회에 걸쳐 총 125,999,594원을 원고명의 계좌로 교부 받았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는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목적과 다르게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유용하였다'는 것 임. 징계사유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함으로써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유용한 행위를 의미하며, 125,999,594원은 인건비 유용의 한 사례로 기재된 것 임.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 과정에서도 E에 의한 이 사건 관리행위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 음. 원고는 교원소청심사 단계에서도 이 사건 관리행위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은 참가인이 이 사건 관리행위를 통해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함으로써 본래 정해진 용도와 달리 유용한 행위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고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직접 이체받은 행위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행위와 함께 하나의 비위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관리행위가 징계의결 요구 시점(2021. 12. 22.)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인 2016. 12. 22. 이후에도 이루어졌어야 함. E의 진술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을 종합할 때, 2016. 12. 22. 이후에도 이 사건 관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2017. 12.경 학생연구원들로부터 E의 (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입금된 돈은 E가 학생연구원들을 위하여 초과지출하였던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이를 학생인건비의 회수라고 단정하기 부족 함. 법원은 2016. 12. 22. 이후에도 이 사건 관리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판단함. 검토 본 판결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을 위해 선지출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변상받는 행위는 공동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교원의 연구 활동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또한, 징계사유의 범위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판단은 교원 징계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징계시효 도과 여부 판단 시, 불분명한 금전 거래 내역에 대해 징계권자가 명확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피징계자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제16조 제1항: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 생인건비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참가인 대학교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해당 사안 관리행위)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가 학생연구원들로부터 학생인건비를 모금하여 공동으로 관리 및 사용하였음이 인정 됨. 학생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E에게 자금 관리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고, E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음. 근로자는 E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연구비 사용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연구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 음. 법원은 해당 사안 관리행위를 근로자의 학생인건비 공동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