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19-04-10 | 2018고정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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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고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금품청산의무 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실과 더불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해지)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임.
-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탄 및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해지로 판단한 점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시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근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용자는 근로조건 명시 및 금품 청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2018고정617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매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2. 26.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7. 1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 임금 205,600원 및 2017년 7월 임금 840,000원, 총 1,045,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1,777,68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판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D이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하거나 총 6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매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7. 2. 26.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2017. 7. 1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 임금 205,600원 및 2017년 7월 임금 840,000원, 총 1,045,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1,777,68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D이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하거나 총 6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고인 E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성 진술이고, 출입카드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연장근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고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617 판정일 2019.04.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고인 E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성 진술이고, 출입카드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연장근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고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판단 :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금품청산의무 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실과 더불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해지)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한 사례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탄 및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해지로 판단 한 점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시간 입증의 어려움 을 보여주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근무 기록의 중요성 을 강조 함. 사용자는 근로조건 명시 및 금품 청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명확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됨. 무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금품청산의무 위반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사용자의 의무 위반 사실과 더불어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해고 vs. 합의해지)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파탄 및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여 묵시적 합의해지로 판단한 점은, 실제 분쟁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근로시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며,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근무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 함. 사용자는 근로조건 명시 및 금품 청산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