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2-21 | 2022구합7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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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1978. 9. 22. 설립되어, 창원시 진해구 G에 본점을 두고 용원지점, 석동지점, 대방지점, 중앙지점 등에서 상시 약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사업과 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H조합(단위 조합)을 지도·감독하고 그 공동이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I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02. 3. 4.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본점에서 여 · 수신 및 총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정기검사 등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