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1-10-07 | 2020고단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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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정함.
-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함.
-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함.
- 판단:
-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공사 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아 전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나 증거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설령 일부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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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3182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0. 4. 9. 여수시 D 소재 E공장 토목공사 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근로하던 F를 2020. 4. 1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F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5,75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이 외에도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리: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도급받아 수행한 공종의 종료일'이라는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통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 특히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기는 '해당 공종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판단: 근로계약 종료 통보 시점인 2020. 4. 11. 당시 'H 공사'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 함. F 등의 진술에 따르면, 'H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 2020년 7월 무렵에야 완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만기 전 행해진 C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20. 4. 9. 여수시 D 소재 E공장 토목공사 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근로하던 F를 2020. 4. 1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F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5,75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이 외에도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쟁점: 피고인은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리: 해당 근로계약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도급받아 수행한 공종의 종료일'이라는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통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 특히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기는 '해당 공종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판단: 근로계약 종료 통보 시점인 2020. 4. 11. 당시 'H 공사'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 함. F 등의 진술에 따르면, 'H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 2020년 7월 무렵에야 완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당시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위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해당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만기 전 행해진 C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피고인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20고단3182 판정일 2021.10.0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정 함.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함.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공사 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아 전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나 증거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 움. 설령 일부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단서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21. 4. 5. 고용노동부령 제3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및 별표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수당의 규모가 합계 7,600여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며,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 음.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확립된 기준이나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지라도, 그 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함. 특히 불확정 기한부 근로계약의 경우, '공종의 종료'라는 불확정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예고 의무 회피를 방지하는 취지를 밝 힘. 이는 건설업 등 프로젝트 기반의 고용 형태가 많은 산업에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정 함.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함.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어야 함.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공사 수행 실적이 현저히 낮아 전체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나 증거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 움. 설령 일부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